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5–89호
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7월16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
담당 업무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지 |
시설물 관리원 (기계) |
〇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직무 〇 청사 기계분야 시설물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〇 청사 기계, 방재 및 건축물 관리 관련 외주 공사(용역)작업 지원 및 현장 점검 〇 기계설비 관련 각종 기록물 작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이력 관리 〇 기계설비 장애시 복구 조치 및 상황 보고 〇 청사 에너지 및 재난, 안전, 보안 관련 업무 지원 |
1명 |
채용일~ 정년 (60세)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 ~ 정년(시설물관리원: 60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보수: 시급 12,100원, 식비(월 140,000원) 포함(세전: 연봉 32백만원 수준)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자격 및 위험 수당은 요건 충족 시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3. 지원 자격
가. 기본 요건
○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9세 이상, 정년(시설물관리원: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필수 자격요건: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관련법)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의2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다. 우대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11. 담당 예정업무’ 참고)
○ 소방설비(기계,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하며, 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주요업무 관련 경력을 의미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에해당하는 경우 인정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0~15분 이내/1인)
〈평정기준〉
①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별도 예비합격사실을 공지하지 않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 일정
가. 시험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7.16.(수) ∼ 7.30.(수) 18:00 |
7.25.(금) ∼ 7.30.(수) 18:00 |
8. 5.(화) (예정) |
8. 8.(금) (예정) |
8. 14.(목) (예정)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전자우편(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추후 공지)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7. 25.(금) ~ 7. 30.(수) 09:00~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이메일 주소: leejh01@ korea.kr / 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홍길동.hwp)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1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붙임] 참조 |
2 |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별지 제1호서식] 사용 |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 |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별지 제4호서식] 사용 |
5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
6 |
자격증 사본(필수 자격증) |
각 1 |
|
7 |
경력(재직) 증명서 |
1부 |
(필요시) 붙임〈서식〉 사용 |
8 |
(우대) 자격증 사본(직무관련 우대 자격증) |
각 1 |
|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꼼꼼하게 확인 후순서대로 정리 후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예시: 시설물관리원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추후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사진(신분증 발급용)
8.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기상행정)‘알림ㆍ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042-481-7332, 급여ㆍ근무관련 상세문의042-481-7349)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