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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 관리원, 전기) 채용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5/07/18 조회수 103

기상청 공고 제2025-88호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 관리원, 전기) 채용공고

 

 

2025년도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기상청 운영지원과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시설물 관리원)
○ 담당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정하는 업무
※ 기관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근무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서울 청사)
○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60세) (시용계약 6개월)
※ 시용계약(6개월) 체결 후 근무성적평가, 야간근무 특수건강진단에 따라 정식 채용
○보수: 약310만원 (월급제)
※ 기본급(약230만원), 식대(14만원) 및 수당(자격, 위험, 야간근로) 포함
※ 명절 수당(연110만원), 복지 포인트(6개월 이상 근무시 최대50만원) 미포함(별도 수당)
○근무시간: 24시간 교대(4인 1조, 3교대) 근무(당직-비번-휴무, 월 약 10회 출근)
※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됨


3. 지원자격
○시설물관리 관련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해당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단속적 근로 승인신청 동의 가능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사유 ]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가점부여

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증빙서류

법정

가점

취업지원대상가점

5%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5%



4.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결정,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평가기준
1) 경력사항: 시설물 관리 관련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에 한함

구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점수

5

10

15

20

25

30


2) 경력확인은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기재(확인용 연락처 포함)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제출 불필요
3)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심사위원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5. 7. 18.()

~7. 28.()

7. 30.()

8. 5.()

8. 13.()

8. 18.()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home/indes.jsp)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home/indes.jsp)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
※ 시용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선발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5. 7. 18.(금) ~7. 28.(월)
○접수방법: 전자우편(hookmeter@ korea.kr)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채용담당자 메일로 도착 날짜 기준)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없음
※ 전자우편 제목은 “공무직 지원(지원자 이름)”으로 명기하고 첨부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응시원서).hwp, 지원자 이름(경력증명서).pdf 등으로 지정
(예: 지원자 성명이 홍길동인 경우, e-mail 제목은 공무직 지원(홍길동), 첨부파일명은 홍길동(응시원서).hwp, 홍길동(경력증명서).pdf 으로 지정)


7. 제출서류(붙임)
○응시원서 1부(별지 1)
※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사본으로 증빙되어야 함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3)
○경력증명서(해당 경력당 1부)(별지 4)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1부
○ 응시원서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필수)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참고(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중 상세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원진술서 2부
- 야간근무 특수건강진단서 1부

8.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아울러, 수습 후 6개월 이내 동일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적격한 경우에 최종임용을 하는 시용계약을 체결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시용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2-2181-0255)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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