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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문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5/08/22 조회수 186

2025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문


기상청 공고 제2025-110호


2025년도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8월 22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채용

분야

채용

직종

고용

형태

예정

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업무(직무기술서 참조)

기상정보
제공

사무보조원

공무직
근로자

1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정부대전청사)

기상정보 제공업무 지원

기상청 데이터 서비스 및
API 서비스 사용자 관리

※ 채용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기간

보수

근무시간

기상정보 제공

’25.11.17.~정년

230만원 전후
(세전, 식비 포함)

전일제 근무
(18시간/9~18)

※ 채용일(예정): 2025.11.17.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 채용 후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함


3. 지원 자격

가. 필수요건
❍ 응시 연령: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9세 이상이며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사유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대기과학, 지구과학, 해양, 천문학 혹은 통계·전산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산·데이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정보처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기사 / 데이터 관련 자격증(SQLD, SQLP, DAsP, DAP, ADP, ADsP)

❍ 기상기사 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요건 세부사항

학위의 범위


학위관련분야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 또는 학과명이 응시자격요건 상의 관련학과에 해당하는지의판단이 모호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필요에 따라 수강과목 목록, 발급기관으로부터 관련학과(동일계통)임을 확인받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자격증의 범위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최종시험(면접)일까지취득
또는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기 타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한 판단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응시원서에 기재된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필수요건 증빙 등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우대요건에 대하여도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건에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우대요건은 관련 학위, 전산데이터 자격증, 기상기사 자격증의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충족 항목 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같은 항목 내에서는 2건 이상의 학위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의 5가지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가 결정되면,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제출한 요건 증빙서류에 대해 진위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8.22.()~9.1.()

8.28.()~9.1.()

9.12.()

9.17.()

9.29.()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번호
E-mail 통보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정부대전청사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변경 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는 채용 공고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접수기간: 2025. 8. 28.(목) ~ 9. 1.(월) 18:00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 전자우편 접수처: hurryhurry01@ korea.kr
 · 등기우편 접수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48)
❍유의사항

 ·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응시원서로 인정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기상정보 제공_홍길동)

 · e-mail 제출시 서식을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에 날짜, 서명 필히 기재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7.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응시원서

필수제출 [서식 1]

2

자기소개서

필수제출 [서식 2]

3

직무수행계획서

필수제출 [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제출 [서식 4]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필수제출 [서식 5]

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제출 [서식 6]

7

병역 사항 증빙 서류
(예: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면제증빙서류 등)

남자의 경우 필수제출

8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 (관련 학위, 자격증 등)

해당자 제출

※ 위 서류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 동의서·확인서 등 필수 서류에 반드시 서명·인 작성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소식–채용〉〉을 통해 공고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 채용담당자(☏ 042-481-744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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