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진화산국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채용 공고문
2022년도 기상청 지진화산국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지진화산국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직무 분야 |
채용예정 직류 |
고용 형태 |
채용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당예정 업무 |
지진분야 연구원 |
전문직 |
공무직 근로자 |
1명 |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 (서울 동작구*) |
3차원 속도모델 활용 국내 지진 정밀분석 연구, 특이지진 식별 및 정밀분석 기술개발 연구, 지진 및 지하단층 상관성 해석 연구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향후 「국무회의 기상청 이전 발표(’21.2.)」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이전(2026년)됨에 따라 근무지 변경 예정
2.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체계 |
보수 |
근무시간 |
비고 |
연구원 |
계약일 ~ 정년(만 60세) |
연봉제 |
(석사급) 29,625,370원~ (박사급) 40,789,240원~ |
- 주 5일(평일) -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수당 별도 지급 |
※ 근무기간: 수습기간(최초 근무일부터 3개월 미만) 중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함.
해당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4대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급) 가입
※ 보수는 2022년 기준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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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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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 학력: 지진 관련학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지진학, 지구물리학, 지질학, 지구과학, 지구시스템과학, 지구과학교육학, 지반공학, 토목공학 등
다. 채용분야 우대조건: ‘9. 직무기술서 참조’
○ 지진 관련학과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위요건 충족 이후 관련 분야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회사 등에서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 수행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 실적이 있는 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등
○ 채용예정 인원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면접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4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⑥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 면접시간: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채용분야의 최적격자 선발(30분 이내/1인)
※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대책,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
(문자 또는 e-mail) 통보
○ 합격자 결정 방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전체 평정점수 합계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채용일정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 등 공고 |
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일정 |
2.15.(화) ~2.25.(금) |
2.22.(화) ~2.25.(금) 18:00까지 |
3.7.(월) (예정) |
3.14.(월) (예정) |
3.21.(월) (예정) |
비고 |
기상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담당자 e-mail ※ 접수확인 e-mail 발송 |
기상청 홈페이지, 개별 통보 (문자 or e-mail) |
장소: 기상청 |
기상청 홈페이지, 개별 통보 (문자 or e-mail)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공고 시 3일 전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모든(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면접전형 1순위 합격자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서류확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는 채용 전 신원조사(약 3주 이상 정도 소요) 등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이 있으며, 근무예정이나 일정 등은 별도 통보
* 채용 후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2022. 2. 22.(화) ~2. 2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지진화산정책과 채용담당자 전자우편(gijune@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및 응시번호 e-mail 회신)
※ 파일제목은“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홍길동)
○ 응시자 제출서류: ‘10. 응시자제출서류’ 참조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면접전형 심사 결과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소식-채용]을 통해 공고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지진화산정책과 채용담당자(☏ 02-2181-0766)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