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 제공 대상
기상청 공고 제 2010-35호에 의한 시험응시 접수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는 자
- 편의지원 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해당지역의 종합병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원·약국]을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별지 서식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본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시각중복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 경증(4~6급) · 상이등급(4~7급) 장애인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운영지원과(02-2181-0343,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면접시험관련 편의지원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등록시 별도로 신청ㆍ접수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1년 장애인 편의지원제공안내(기상청).hwp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