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재]공고
2022년도 제4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내용
고용형태 (직종) |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
근무부서 (근무지) |
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
학점은행 운영지원 |
1명 |
•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 운영 • 각종 행정업무 지원 |
2022.8.16.~ 2023.5.8. |
인재개발과 (서울) |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지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서울청사 내)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체계 |
보수 |
근무시간 |
비고 |
학점은행 운영지원 |
2022.8.16.~ 2023.5.8. |
월급제 |
약 2,132,000원 (급식비 포함) |
- 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 |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등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 및 업무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계산 지급
3. 지원자격
❍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응시자격 |
학점은행 운영지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증: 평생교육사 3급 이상 · 학력: 학사 학위(4년제) 이상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우대요건(※ 서류전형 과정에서만 반영, 근로계약 내용 등에는 반영되지 않음)
채용분야 |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 |
학점은행 운영지원 |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근무경력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최근 5년 이내 경력만 인정) · 정보화·사무능력 자격증 보유자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워드프로세서 ※ 근무경력, 자격증에 따라 우대점수 차등 |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요건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단,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서류심사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해당 우대조건(자격증,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간/장소: 20분 이내(1명당)/기상청 서울청사
※ 코로나 대응 관련 상황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결격사유, 합격 취소, 근로계약 포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결정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6. 21.(화) ~7. 1.(금) 18:00 |
6. 27.(월) ~ 7. 1.(금) 18:00 |
7. 8.(금) |
7. 15.(금) |
7. 26.(화)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기상청 서울청사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2. 6. 27.(월) ~ 7. 1.(금) 18: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marryno@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 회신)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
- 응시원서(서식1) 1부 - 자기소개서(서식2) 1부 - 직무수행계획서(서식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4)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된 것) - 학위증명서(최종학위 증명서) 1부 - 평생교육사 3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만 제출 |
- 재직·경력증명서 1부 - 정보화·사무능력 자격증 사본 1부 |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관련 경력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확인서 등 근무기관의 직인 또는 관련 날인 필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미표기 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담당자가 기재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원서 제출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채용담당자(02-2181-0034)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단, 차순위의 경우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파기
10. 직무기술서
담당예정업무(학점은행 운영지원) |
임용예정기관명 |
직무분야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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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인재개발원 |
학점은행 운영지원 |
인재개발과(서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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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 학점은행제 상담실 운영 - 학점은행제 교육 운영 - 학점은행제 강사 및 교육생 지원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원 -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관리 -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지원 - 교육 콘텐츠 개발·관리 지원 ○ 행정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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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직무분야 역량)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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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지식 ○정보화 및 사무행정 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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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평생교육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 ○ 학력: 학사 학위(4년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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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서류전형시에만 적용) |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근무경력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이상, 최근 5년 이내 경력만 인정) ○ 정보화·사무능력 자격증 보유자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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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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