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기상해설사) 채용 공고
2022년도 제4회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기상해설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구분 |
직무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채용예정부서/근무지역 |
담당업무 |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
기상해설사 |
1명 |
기획운영과/ 부산광역시 |
- 기상기후과학 홍보 및 해설 - 부산(청) 홍보 행사 지원 |
2.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지
- 부산지방기상청(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54)
- 부산기상관측소(부산광역시 중구 복병산길32번길 5-11)
❍근무기간: 2022.8.22. ~ 2024.3.19. (1년 7개월 / 수습기간 3개월 포함)
※ 휴직자의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 보수/근무시간(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약 2,150,000원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 각종 수당(초과근무 수당 등) 별도 지급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가. 공통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최종시험일 기준 19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의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학사학위 이상인 자
❍경력, 성별: 제한 없음(단,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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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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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채용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나.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적용)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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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〇 기상, 기후 및 환경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대기과학(기상학), 해양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환경생태, |
자격증 |
〇 중등학교 정교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통합과학, 지구과학) 〇 기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기사) |
경력 |
〇 홍보(체험)관 해설업무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홍보(체험)관 해설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2020.01.01∼2020.12.31 / 00청 00과 / 상근 / 전시해설사 / 전시관 해설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22.7.11.)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2. 7. 21.)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채용 분야 적합성, 우대요건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3분 이내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7. 11.(월) ~7. 21.(목) |
’22. 7. 18.(월) ~7. 21.(목) |
’22. 7. 28.(목) |
’22. 8. 4.(목)/ 부산지방기상청 |
’22. 8. 11.(목)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2. 7. 18.(월) ~ 7. 21.(목) 18:00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택배불가), 전자우편(merciatous @ korea.kr)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22. 7. 21.(목) 18:00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근로자(기상해설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접수처: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54)
❍ 문의처: 051.718.0227(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서류(붙임 참고)
가. 필수 제출
❍응시원서(붙임 1) 1부
❍자기소개서(붙임 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 3)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4) 1부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 5)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학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1부
나. 해당자 제출
❍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70점 미만인경우 계약을 해지함
❍본 공고는 휴직 대체인력 공고로 휴직자의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 채용·인사 – 채용]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 채용정보]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1.718.0227)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청구 가능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해 팩스(051.558.9501) 또는 전자우편(merciatous @ korea.kr)을 통해 신청 후 유선 통보(051.718.0227)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채용예정직급 |
채용예정인원 |
부산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부산) |
기상해설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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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기상기후과학 교육·견학 프로그램 자료 제작 및 운영 ○ 부산기상관측소 전시관 관리 및 방문객 대상 해설 ○ 기상기후 콘텐츠 제작 및 개발, 교구재 관리 ○ 기상기후 관련 내·외부 행사 지원 및 홍보업무 ○ 기상홍보업무 보조 ○ (공통사항) 기타 채용권자 및 사용부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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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무분야 역량) 교육을 위한 전달력, 자료작성 분석력, 홍보물 제작을위한 디자인 감각,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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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대기과학(기상학), 기후전반에 관한 지식, 기상용어 등 지식 ○ 홍보디자인 프로그램 사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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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19세 이상인 자(2004.12.31. 이전 출생자)이면서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사학위 이상인 자 ○ 경력, 성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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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기상, 기후 및 환경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대기과학(기상학), 해양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환경생태, ○ 중등학교 정교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 통합과학, 지구과학 ○ 기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기사 ○ 홍보(체험)관 해설업무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직기술서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