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회 기후과학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2022년도 제2회 기후과학국 공무직 근로자(기상기후분석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2022년 8월 11일
기후과학국장
1. 채용 내용
고용형태 (직종)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근무부서 |
모집 인원 |
공무직 근로자 (기상기후분석 보조원) |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 수문기상 분석·예측정보 기술개발 지원 ○ 수문기상 통계분석·생산·제공·지원(정보지) ○ 수문기상 관련 언론보도 조사·분석 |
기상청 (정부 대전청사) |
수문 기상팀 |
1명 |
2. 근무조건
가. 신분: 공무원의 기상기후분석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 정년(60세)
다.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라. 보수(예상 월보수액): 약 2,081,000원 (월 식비 140,000원 포함)
※ 단, 해당분야 경력 및 학력조건에 맞춰 조정(석사급이상 무경력자 월 보수예상액: 2,205,000원)
마.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시간외·연차수당 등 별도지급
바. 근무지역: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3.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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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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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예정이 아닌 자
※ 단, 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대기과학, 토목 등 수문기상 관련 분야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우대조건 및 가점: 서류 심사 시 적용(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우대조건 ]
○ 수문기상(대기과학, 토목 등)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대기과학, 수문학(토목) 수치모델링, 기후역학, 대기대순환 등 연구·근무 경력자
○ 프로그래밍(포트란, 병렬화, C언어, Python, Java 등) 가능자(유경험자)
○ 수문기상 및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의 범위 기준 확인 필)
○ 어학성적 기준 이상인 자(자격증의 범위 기준 확인 필)
※ 유효기간 이내 성적에 한함
【 공통요건 】 ▪공통요건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공공기관 근무 경력’은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의미 ▪경력관련 증명서에 기관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경력관련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담당업무의 유사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증의 범위 】 ▪ 수문기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토목기사,수자원개발기술사) ▪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 어학자격증(토익 700점 이상, 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 Level 2(65점 이상))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자격증은 우대조건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 단,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우대요건으로 인정됨) |
[ 가점 ]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취업지원대상자(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성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평정점수 합계가 60점이하는 불합격 처리
※ 3배수 이하: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1차(서류)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우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면접전형(기본소양, 직무 관련 지식, 업무 역량 등)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0분 이내/1인)
[평정기준]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② 직무 관련 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5개 평가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평정성적이 높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 동점 시 ‘상’이 많은 대상자를, ‘상’이 같은 경우 ‘중’이 많은 대상자를 선순위자로 선발
- (불합격 기준) 심사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코로나 대응 관련 상황에 따라 면접일시ㆍ장소와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다. 합격자 발표: 2022. 9. 26.(월) 14:00 이후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 게재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 포기 등으로 3개월 이내 퇴사 할 경우 면접전형 ‘차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면접합격자에 한해 학력 진위여부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확인 등의 절차가 있으며, 해당 과정 통과자에 한해 신원조사 의뢰(신원조회: 약 2~3주 소요, 추가서류 제출 있음)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완료 후 채용일 결정,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연장)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면접 합격자 발표 |
8. 11.(목) ∼ 8. 26.(금) |
8. 23.(화) ∼ 8. 26.(금) 18:00 |
9. 6.(화) (예정) |
9. 20.(화) 14:00 (예정) |
9. 26.(월) 14:00 이후(예정)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장소:기상청 (대전)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안내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e-mail(yungnami @ korea.kr)로만 접수(접수확인 메일 발송)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파일제목 예: 응시원서_성명)
나. 제출서류(원서 제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hwp, pdf 등))
연번 |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1 |
필수 |
응시원서 |
1 |
붙임 [서식1] |
2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
1 |
붙임 [서식2] |
|
3 |
직무수행계획서(A4 2매 이내) |
1 |
붙임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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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종학력증명서 |
1 |
- |
|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1 |
붙임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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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1 |
붙임 [서식5] |
|
7 |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
1 |
붙임 [서식6] |
|
8 |
해당자 |
증명서(자격, 경력, 어학 등), 취업지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기타 우대/가점 관련 증명서 |
각 1 |
해당자에 한함 |
※ 응시요건 확인 이외의 서류는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단,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 금지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미기재, 응시원서에 서명 누락시 접수 불가
7. 유의사항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기후과학국 채용 담당자 ☎ 042.481.7378
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