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일반 1명, 장애인 1명)
기상청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담당업무 |
모집인원 |
소 속 |
근무장소 |
시설물 청소원 |
ㆍ실내 및 외곽청소, 정비·정돈, 분리수거 등(수시로 낙엽 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등) ㆍ청사 내부 바닥, 계단 등 광택기 작업 (바닥 청소용 기계장비 사용) |
1명 |
운영지원과 |
기상청 (서울 동작구) |
시설물 청소원 (장애인특별채용) |
ㆍ실내청소, 정비·정돈, 분리수거 등(수시로 낙엽 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등) ㆍ청사 내부 바닥 및 계단 청소 |
1명 |
운영지원과 |
기상청 (서울 동작구) |
※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광택기 : 중량 40kg 상당의 수동형 바닥청소용 기계장비로써 상당한 체력을 요함 / 입사 후 광택기 사용법 숙지 필요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직 근로자
나. 근무기간 : 계약일(22년 11월 중순 예정) ~ 정년(만 65세)
※ 1. 채용일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2.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주 5일 35시간, 06:00 ~ 15:00
(휴게시간 09:00~09:30, 11:30~13:00)
라. 급여 : 세전 월 1,898천원 - 직무에 따라 직책수당 추가 지급 가능
* 명절수당(50만원 x 2회), 복지포인트(연 40만원), 연차수당, 퇴직 적립금 별도
마. 근무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3.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이면서,「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3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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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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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나.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 경력 : 관련분야(청소, 환경미화업무)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최대 10년)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청소,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2020.01.01∼2020.12.31 / 00시청 00과 / 시설물청소원 / 시설물청소 업무 / 일 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22.10.4.)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2. 10. 17.)까지 한하여 인정됨 |
다. 가산요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중 해당되는 항목 하나만 우대가점(저소득층 : 만점의 5%)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0. 4.(화) ~ 2022. 10. 17.(월) 18:00
※ 마감 시각 이내 접수자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e-mail
※ e-mail 접수처 : khy0615 @ korea.kr (파일제목 : 응시원서(응시자 성명))
※ e-mail 접수 후, 원서접수 유무 반드시 확인 요망(Tel: 02 2181 0257)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일시/장소 : 2022. 10. 19.(수) 14:00~ / 하늘실(청사정문 접견실)
○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결정,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0. 20.(목) 17:00 기상청 홈페이지에 발표 및
개별통보
※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http://www.kma.go.kr/home/indes.jsp) 채용 게시판(행정과 정책>채용ㆍ인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심사위원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 가
○ 일시/장소 : 2022. 10. 26.(수) 14:00~ / 하늘실(청사정문 접견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0. 28.(금) 17:00 기상청 홈페이지에 발표 및 개별통보
(예비합격자 포함)
※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http://www.kma.go.kr/home/index.jsp) 채용 게시판
(행정과 정책>채용ㆍ인사)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이력서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 수상내역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1부 (장애인특별채용분야 응시자 필수 제출)
나.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중 상세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원진술서 2부
7.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자필서명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예비합격자는 최대 3순위까지 제 한)
사. 직접방문 접수자의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상청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메일(khy0615 @korea.kr)로 제출하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아. 기타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운영지원과(시설관리팀) : ☎ 02 2181 0257, khy0615 @ 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