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1회 항공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운전서기보]
항공기상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6일
항공기상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직 급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채용기간 |
운전 |
운전서기보 (운전) |
1명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인천광역시*> |
임용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함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 예정직급 |
주요 업무 |
운전서기보 (운전) |
◦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운행관리 ◦ 기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 행정업무 지원 등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가능 연령: 18세 이상인 자(2004.12.31. 이전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2.11.17.) 기준]
응시자격 |
|
자격증 요건 |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시험(2022.11.17.) 현재 유효한 자격증으로 국내자격증에 한함 ※ 면허정지(예정)인 자는 응시 불가 |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2.10.17.) 기준]
우대요건 |
○ [경력]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 근무경력(최대4년, 기간별 차등우대) -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승객대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량을 운행한 경력을 의미함(승객대상 운전경력으로 한정하며 화물차량, 특수차량 운전경력 제외),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에 대해서 평가 - 경력증명서상 ①기관명, ②근무기간, ③담당업무, ④운행차종, ⑤근무형태, ⑥근무시간이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기간 내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하며, 비상근 경력일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산정 - 군경력의 경우,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수송병과(운전병)로 근무한 경력 중 승객대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량을 운행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화물차량, 특수차량운전경력 제외)(군운전경력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호서식) 등 제출 필요) ○ [무사고 운전경력]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이력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상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이력이 확인될 경우 감점 - 운전경력 전체기간동안 사망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의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해당요건 무효처리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로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포함하여 경력조회 기간을 ‘전체’기간으로 지정하여 발급 * 서류 미제출, 공고일 이전 발급, 조회기간을 ‘전체기간’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판단불가로 해당요건 무효처리 ○ [직무관련 자격증]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소지자(자격별 차등우대) - 자동차정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소지자 - 자동차검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소지자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 [사무관리분야 등 관련 자격증]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자격별 차등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2012.1.1. 이전의 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 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 요건(자격증 취득)은 최종시험 예정일(2022.11.17.)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우대사항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필수자격요건 만족 후 ‘경력’ 우대요건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2022.10.6.기준)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2022.4.7.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6개월 이전 발행분은 해당서류 미제출로 간주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① 기관명, ② 근무기간, ③ 담당업무, ④ 운행차종, ⑤ 근무형태, ⑥ 근무시간이 명시(①~⑥ 모두 명시) 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경력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에 ①~⑥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자가 수기로 추가 기재하거나 [별지제8호] 양식을 사용하여 증빙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수입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7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로 결정
* 심사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
방법 |
개별 면접 (20분 이내) |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2.10.6.(목) ~10.17.(월) |
’22.10.12.(수) ~10.17.(월) 18:00 |
’22.11.8.(화) (예정) |
’22.11.17.(목) (예정) |
‘22.12.5.(월) |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알림·소식-채용」·항공기상청 홈페이지(amo.kma.go.kr) 「알림·자료-공지사항」란에 게재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등기송부 ※ 코로나19로 인해 우편접수만 실시
○ 접수기간: 2022. 10. 12.(수) ~ 2022. 10. 17.(월) 18:00 (마감일 소인분 기준)
○ 등기접수방법
▪ 접 수 처: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우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10호
※ 문의처: 032-740-2803, 032-222-3002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로 개별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9.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제출서류 목록 (별지서식 1) |
ㅇ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맨 앞에위치하도록 제출 |
필수 |
2. 응시원서 (별지서식 2) |
ㅇ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필수 |
3. 경력채용 이력서 (별지서식 3) |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필수 |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 |
ㅇ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5) |
ㅇ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6.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서식 6) |
ㅇ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7.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별지서식 7) |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사본 제출 요망 |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 1부) ※ 면접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필수 |
9. 주민등록초본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사항 포함 (여성도 제출) |
필수 |
10. 응시요건 자격증(사본) |
ㅇ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 최종시험(2022.11.17.) 현재 유효한 자격증으로 국내자격증에 한함 ※ 면허정지(예정)인 자는 응시 불가 |
필수 |
11. 경력(재직) 증명서 (필요시 별지서식 8) ※ 사본 제출 요망 |
ㅇ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 근무경력 -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에 대해 근무기간별로(년월일)기관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종, 근무형태, 근무시간, 발급확인자 성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 ㅇ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 담당자 연락처 및 e-mail 기재 ㅇ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재직한 기관(회사)가 폐업 등으로 증명서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 ㅇ 해외 경력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해당자 제출 |
12. 운전경력 증명서 |
ㅇ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이력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로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기간’으로 발급 |
필수 |
13.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 사본 제출 요망 |
ㅇ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소지자 - 자동차검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소지자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제출 |
해당자 제출 |
14. 사무관리분야 등 관련 자격증 ※ 사본 제출 요망 |
ㅇ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2012.1.1. 이전의 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제출 |
해당자 제출 |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도 가능함 |
10.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으며,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자격증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항공기상청 홈페이지(amo.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11.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당일 퇴직,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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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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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032-740-2803, 032-222-3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