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5회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2022년도 제5회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가기상위성센터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고용 형태 |
예정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 당 업 무 |
조리원(A) |
공무직 근로자 |
1명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진천) |
〇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식당 운영 - 급식 조리 및 배식 - 식단표 작성 - 식자재 구매 관리 및 검수, 검품 - 식당 위생 및 청결 관리 |
2. 근무조건
❍ 근 무 지: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만 65세)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08:00 ~ 14:30
❍ 보 수: 약 월 2,096,030원 내외
※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 각종 수당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3.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자) 65세 미만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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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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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 우대요건
-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조리업무 근무경력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증의 범위 】 ▪한식 조리, 중식 조리, 양식 조리, 일식 조리, 복어 조리 분야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조리분야 업무경력, 관련 자격증 등을 종합하여 평가
나. 2차 시험: 실습‧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평정요소별 심사 및 간단한 실습평가 병행
- [평가방식] 질의‧응답 및 간단한 실습평가를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직무수행)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실습평가) 위생상태 및 조리기술, 완성품의 완성도
※ 코로나 대응 관련 상황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실습‧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10. 27.(목) ~11. 7.(월) |
’22. 11. 1.(화) ~11. 7.(월) 18:00 |
’22. 11. 15.(화) |
’22. 11. 23.(수)/ 국가기상위성센터 |
’22. 12. 5.(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 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2. 11. 1.(화) ~ 11. 7.(월) 18:00까지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에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asfirst @ korea.kr)으로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만 인정
※ 파일제목은“응시원서_채용분야(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조리원(홍길동))
❍ 문의처: ☎ 043 - 717- 0213, 070 - 7850 - 5713 (국가기상위성센터 채용 담당자)
7.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필수) 응시원서(서식 1 사용) 1부
❍ (필수) 자기소개서(서식 2 사용) 1부
❍ (필수) 직무수행계획서(서식 3 사용) 1부
❍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서식 4 사용) 1부
❍ (해당자) 경력(재직) 증명서
❍ (해당자) 자격증 사본
※ 모든 서류는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후 (전자우편 제출 시)스캔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자격기준 사실 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8.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043 - 717 - 0213)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4일 내 반환청구 가능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팩스(043 - 717 - 0210), 전자우편(asfirst @ korea.kr)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보관 기간 또는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담당예정업무(조리원(A)) |
직무분야 |
채용예정직급 |
임용예정 기관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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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식당 운영 |
공무직(조리원) |
국가기상위성센터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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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〇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식당 운영 - 급식 조리 및 배식 - 식단표 작성 - 식자재 구매 관리 및 검수, 검품 - 식당 위생 및 청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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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〇 (공통 역량) 직업윤리 및 예의 품행, 성실성, 의사소통능력 등 〇 (직무분야 역량) 조리기술 및 안전관리, 위생 및 정리정돈 자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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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〇 구내식당 조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 기능 이해 〇 조리 및 조리시설 등 안전관리 〇 식자재 관리 및 위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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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조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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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공통요건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자) 65세 미만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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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우대 요건] ○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