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수도권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3년도 수도권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1월 7일
수도권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채용구분 |
선발 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방재기상 지원관) |
2명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예보과/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방재기상지원관은 근무예정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2023년 12월 31일
라. 근무시간 : 월~금 주5일, 1일 8시간(09:00 ~ 18:00, 12:00 ~ 13:00 휴게시간) 근무
마. 보수 : 약 2,420,000원(월급제/기본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별도 지급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실적관리 : 매월 업무수행 보고서 작성, 반기별(6월 말, 12월 말 기준) 제출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채용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 단,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12.7.) 기준)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경력 |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
자격증 |
- 기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청 oo과 / 연구원 / 수치예보모델 개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2.11.7.) 현재 퇴직 후 10년이경과되지 않아야 함 ※ 2012.11.8.부터 2022.11.7.까지 응시자격 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함 |
○ 응시자격 요건(경력,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자격증 중 해당되는 항목 1개만 선택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12.7.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2022.11.18.) 기준)
구분 |
우대요건 |
학위 |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경력 |
- 기상예보 또는 관련 분야에 근무한 자 ※ 경력 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
자격증 |
- 기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자격증)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2.11.18.) 기준으로 판단함
라. 가점 및 우대사항
○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학위, 경력, 자격증), 가점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11.7.(월) ~ 2022.11.18.(금) |
2022.11.14.(월) ~ 2022.11.18.(금) |
2022.11.30.(수) |
2022.12.7.(수) |
2022.12.16.(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1. 14.(월) 09:00 ~ 2022. 11. 18.(금)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전자우편(baekje @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166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기간제 근로자 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2.11.18.(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2.11.18.(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문의처 : ☏ 031. 8025. 5006(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1 |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
1부 |
필수 제출 |
2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2] 서식 |
1부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붙임3] 서식 |
1부 |
|
4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부 |
|
5 |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
각 1부 |
해당자 제출 |
6 |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
각 1부 |
|
7 |
우대요건과 관련된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각 1부 |
|
8 |
장애인 증명서 |
1부 |
|
9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1부 |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 요금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험 미응시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아.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카.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타.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2개월간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사항은 수도권기상청 채용 담당(☎ 031. 8025. 5006)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나.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기간: 2022. 12. 16. ∼ 2023. 1. 15.
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를 작성하여 전자우편(baekje @ korea.kr) 또는 팩스(031. 291. 0366)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예비 합격자의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