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기상청 공고 제2022-155호
2023년도 기상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기상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1월 9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구분 |
채용 분야 |
채용 직종 |
고용 형태 |
예정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당업무(붙임 1 참조) |
A |
기상상담 |
기상상담원 |
공무직 |
1명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과천정부청사) |
• 기상․미세먼지 문의에 대한 상담 |
B |
기상상담 (전문상담) |
기상상담원 |
기간제 근로자 |
4명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과천정부청사) |
• 기상문의 전문상담, 기상상담원 예보 교육 등 |
※ 채용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추진
2. 근무조건
○ 공무직 근로자
구분 |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 |
근무시간 |
A |
기상상담 |
2023.1.1. ~ 정년 |
월 205만원 내외 (식비 포함, 세전) |
07시~16시, 11시~20시, ※ 기관 업무상 필요에 따라 |
※ 공무직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지원비,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 보수는 2022년 기준, 2023년 예산 확정시 조정 예정
○ 기간제 근로자
구분 |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 |
근무시간 |
B |
기상상담(전문상담) |
2023.1.1. ~ 12.31. (1년) |
월 290만원 내외 (식비·초과근무수당 |
* 순환 교대근무 -일근 08시~20시(휴게 2시간), |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지원비 별도 지급
3. 지원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19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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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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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채용분야별 응시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 공무직 근로자
구분 |
채용분야 |
필수요건 |
우대요건 |
A |
기상상담 |
- |
〇 상담업무 경력자 〇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 기간제 근로자
구분 |
채용분야 |
필수요건 |
우대요건 |
가점요건 |
B |
기상상담 (전문상담) |
〇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군․민간․기상청)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기상예보 지원업무 분야 |
〇 기상예보 실무 경력자 〇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다. 우대 요건
❍ 채용분야별 근무경력을 기간별로 차등하여 배점
※ 경력증명서 상 근무 경력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며, 담당분야 내용 및 기간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만 해당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것만 인정
라. 가점 요건
❍ 장애인(서류심사 시 적용) 및 취업지원대상자*(서류심사, 면접심사 시 각각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증빙 서류 필수 제출(최대 만점의 10%)
마.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 공통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공무직 근로자(채용분야 A.기상상담)의 ‘상담업무 경력’은 기상콜센터, 일반콜센터, 고객상담실,민원실 상담업무 경력을의미하며 관련분야 경력(기상콜센터 및 기상·대기분야 상담)은6개월 이상, 일반분야 상담업무(일반 콜센터, 고객상담, 민원실 등)는 1년 이상의 경력부터 우대 요건에 해당 ▪ 기간제 근로자(채용분야 B.기상상담(전문상담))의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 경력’이란 공고일 기준 *관련업무: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경력요건 관련 유의사항 】 ▪ 각 채용분야별 우대요건의 근무 경력은 근무 기간별로 차등 배점을 적용함 ▪ 경력관련 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관련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담당업무가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상의 경력요건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며,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경력 관련사항이 모호하여 채용 요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우대요건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 등 5가지 요소에 대하여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다.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 심사위원의 전체 점수를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일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 등의 사유 발생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11.9.(수)~ |
11.16.(수)~ |
11.24.(목) |
11.28.(월) |
12.1.(목)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응시번호 E-mail 통보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장소: 기상청 서울청사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변경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는 채용 공고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2022. 11. 16.(수) 09:00 ∼ 11. 18.(금) 18:00
❍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 전자우편 접수처: hurryhurry01 @ korea.kr
· 등기우편 접수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48)
※ 유의사항
·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파일제목은 “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B.기상상담(전문상담)_홍길동)
· e-mail 제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가. 공무직 근로자 (A.기상상담, 지정서식 활용)
❍ 응시원서 1부 (서식 1-1 참조, 필수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참조, 필수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3 참조, 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4 참조, 필수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서식 5 참조, 필수 제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남성의 경우 필수 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한 상담 업무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나. 기간제 근로자 (B.기상상담(전문상담), 지정서식 활용)
❍ 응시원서 1부 (서식 1-2 참조, 필수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참조, 필수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3 참조, 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4 참조, 필수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서식 5 참조, 필수 제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남성의 경우 필수 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 1부
◾ 최근 10년 내 기상예보 및 관련 업무 경력 증명서 (필수 제출)
◾ 기상예보 실무 경력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소식–채용>>을 통해 공고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 채용담당자(☏ 042. 481. 7448)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단, 예비합격자는 3개월 경과 후 파기)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은 요청 시 제공)를 작성하여 신청
10. 직무기술서
❍ 공무직 근로자(A.기상상담)
직무분야 |
임용예정 부서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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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상콜센터)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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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〇 기상문의에 대한 상담처리 - 동네·중기·계절·장기 기상예보, 특보 및 기상정보 상담 - 황사, 장마, 폭염, 태풍, 대설 등 위험기상 상담 - 지진통보 및 지진정보 상담 - 기상실황, 과거자료, 극값 등 기상관측 자료 및 기후자료 - 기상상식, 기상용어, 대기상태, 세계기상 등 기타 기상상담 - 상담내역, 민원의 처리 및 종결 〇 미세먼지 문의에 대한 상담처리 - 지역별 ‧ 동네별 미세먼지 실황 안내 - 단기예보 및 주간예보 등 현재 관측농도 상담 - 권역별 예보등급 및 등급별 행동요령 등 안내 - 상담내역, 민원의 처리 및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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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〇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〇 (직무분야 역량)이해전달력, 간결 및 명확한 표현 구사, 긍정적이며적극적인 사고 및 수행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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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〇 기상 및 대기 상식, 기상용어 등 지식 〇 온라인 영상회의 활용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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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기상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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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
〇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〇 학력, 전공, 성별 제한 없음 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계약기간 중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〇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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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〇 상담업무 경력자(기상·대기 등 관련분야 및 일반분야) 〇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 |
❍ 기간제 근로자(B.기상상담(전문상담))
직무분야 |
임용예정 부서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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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기상상담사(전문상담))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상콜센터)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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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〇 기상문의에 대한 전문상담 처리 - 동네·중기·계절·장기 기상예보, 특보 및 기상정보 전문상담 - 황사, 장마, 폭염, 태풍, 대설 등 위험기상 전문상담 - 지진통보 및 지진정보 전문상담 - 상담내역, 민원의 처리 및 종결 등 〇 자료 수집 및 일반상담사 교육 - 각 근무조 업무개시 전 기상예보 브리핑 - 최근 정책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기상예보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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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〇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 및 수행태도 〇 (직무분야 역량)기상 예보에 대한 해설 및 브리핑, 강의 역량, 이해전달력, 간결 및 명확한 표현 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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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〇 기상 및 대기 상식, 기상용어 등 지식 〇 온라인 영상회의 활용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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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기상상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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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
〇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〇 학력, 전공,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계약기간 중 ○ 주․야간 순환 교대근무 가능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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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건 |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군․민간․공공기관)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기상예보 지원업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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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〇 기상예보 실무 경력자 〇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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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요건 |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