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6회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레이더관리원, 연구원)
2022년도 제7회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직 근로자(레이더관리원, 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기상레이더센터장
1. 채용 내용
❍ 채용개요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임용 부서 |
담당업무 |
레이더관리원 (관리주임) |
3명 |
레이더 운영과 |
o 기상레이더 운용 o 기상레이더 및 부대장비 운영상태 모니터링 o 기상레이더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 등 지원 o 기상레이더 장애 복구지원 및 위험기상 비상근무 |
연구원 |
1명 |
레이더분석과 |
o 기상자료처리, 분석 프로그램 및 최적화 기술 개발 o 전산장비 운영관리 및 기상정보 가시화(홈페이지 포함)기술개발 |
❍ 근무지
구분 |
채용인원 |
근무지 |
레이더관리원 (관리주임) |
각 1명 (총 3명) |
강릉기상레이더관측소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97) |
광덕산기상레이더관측소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천문대길 453) |
||
백령도기상레이더관측소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로 362-91) |
||
연구원 |
총 1명 |
기상레이더센터레이더분석과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 지원방법: 근무지를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복수 지원도 가능
※ 타 기상레이더관측소[붙임1] 인력 공백 및 필요 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체계 |
보수 |
근무시간 |
레이더관리원 (관리주임) |
채용일 ~정년(60세) |
월급제 |
약 2,862,408원/월(식대포함) ※ 26일 기준임 |
평일 09:00 ~ 18:00 |
연구원 |
계약체결일~ 기간의 정함이 없음 (2023.1.~) |
월급제 |
(박사)약 39,789,240원/년 (석사)약 28,625,370원/년 |
※ 신분: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공고일 현재 18세이상(2004.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단,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조)
1)레이더관리원
구분 |
응시자격요건 |
레이더 관리원 (관리주임) |
○자격증:무선설비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전파전자통신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연구원
구분 |
응시자격요건 |
연구원 |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전공 : 기상학(대기과학), 천문학, 지구과학, 물리학, 전기전자공학, 전산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공 통 】 ▪ 응시자는채용 근무지를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복수 지원도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임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직무기술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고, 관련 직무분야 경력 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oo업무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학위의 범위】 ▪ ‘학위’의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기타】 ▪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으로 인정됨) |
4.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11.29.(화) ~12.7.(수) |
11.29.(화) ~12.7.(수) 18:00 |
12.21.(수) |
12.28.(수) |
‘23.1.6.(금)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기상청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2.11.29.(화) ~ 12.7.(수) 18: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ssh906@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및 응시번호 메일로 회신)
※파일제목은“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예시: 응시원서_시설관리원(조원)_홍길동, 응시원서_레이더관리원(관리주임)_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pdf)로 필히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 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6. 심사 및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3배수 이하: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시설물관리원, 레이더관리원: 면접시간 15분이내/1인
- 연구원: 면접시간20분 이내/1인
※ 코로나 대응 관련 상황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제출 시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pdf))로 제출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1) 응시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1부(지정 서식)
(2)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자필 작성 후 스캔 첨부)
(3) 자격증,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
(4) 학위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6)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킹처리하여 반드시 비노출 / 예: 000000- 0××××××)
≪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명 또는 도장을 스캔하여 한글·pdf 파일에 삽입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②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③ 관련 분야 수행 실적과 경력이 있을 경우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
④ 자격기준 사실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취소
⑤ 필히,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
[채용구분_이름, 예시] 응시원서_시설관리원(조원)_홍길동, 응시원서_연구원(A)_홍길동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조회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행정과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레이더센터 채용담당자(02- 2181- 0807)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