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강원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경비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강원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3/02/13 조회수 1633

 

2023년도 강원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경비원) 채용 공고

강원지방기상청에서 공무직근로자(경비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2월 13일

강원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근무장소

경비원

1

· 청사 내·외부 경비 업무

기획운영과

강원지방기상청

(강릉시 사천면)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공무직근로자
나. 근무지: 강원지방기상청(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130)
다. 근무기간 : 계약일 ~ 정년(만 65세)
라. 근무시간 : 격일 야간 교대근무(18:00~익일 09:00)
 ※ 휴게시간 2시간 포함
마. 보수 : 월 약 270만원(식비포함)
바.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


3.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자격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없음
 ○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2005.12.31. 이전 출생자), 다만 정년(만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우대조건(서류전형에만 적용)

구분

우대요건

비고

자격증

- 경비 및 무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비지도사, 무술(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용무도 등)단증 이상 소지자

자격증 사본 제출

경력

-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 경비분야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기간별 차등 배점 적용

경력증명서 제출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않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경비 관련분야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의미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명칭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클린아이사이트 참고)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상근 / oo/ 기간제근로자 / 청사 경비업무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소극적 서류전형, 5배수 초과일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으로 실시
  - 소극적 서류전형은 응시요건 충족 시 합격 결정, 적극적 서류전형은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개별면접)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채용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채용 공고

2023. 2. 13.()

2023. 2. 23.()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3. 2. 20.()

2023. 2. 23.() 18:00

e-mail로만 접수

(접수기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2. 28.()

합격자 개별통보(sms)

면접시험

2023. 3. 3.()

강원지방기상청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3. 14.()

합격자 개별통보(sms)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2. 20.(월) ∼ 2. 23.(목) 18:00
나. 접수방법 : e-mail로만 접수(ej4526 @ korea.kr)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후 메일 발송)
 ○ e-mail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


7.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하여 제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미포함)
○ 응시원서(붙임1) 1부
○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4) 1부

○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각 서류는 스캔하여 한글 첨부 제출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
 ※ 최종합격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서류(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33-650-0223)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본 채용은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로 채용서류 반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보관기간이 지난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추후 삭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