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관측기반국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재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2023년2월13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
담당 업무 |
근무부서 |
모집 인원 |
계약기간 |
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
◦관측시설 미신고 지점 현황조사 및 취합정리 ◦기상관측 표준화 메터데이터 자료입력 및 등재자료 정리 ◦기상기자재 도입위원회 및 관리협의회 심의자료 정리 ◦기상기자재 물품 관리 업무 지원 |
계측표준 협력과 |
1명 |
채용일 ~ 12.31. (약 9개월) |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보수(예상 월보수액): 약 2,265,310원(일 81,743원, 월 식비 140,000원 포함)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기상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지원 자격
가. 기본 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연령: 19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이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학력: 학사 학위(4년제) 이상(2023. 2. 졸업예정자 포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우대 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
우대 조건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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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리눅스, DB, 프로그램 언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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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영어) 검정 소지자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 1개 이상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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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관련 전공자 |
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 응시 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 리눅스, DB, 프로그램 언어 관련 자격증, 어학(영어) 검정 소지자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어학 】 ▪ 어학 검정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접수 마감 기준 2년 이내 실시된 시험으로 서류전형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최고 성적으로 제출 가능 【 기타 】 ▪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 우대요건으로 인정됨) |
4.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방법
가. 시험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
면접 합격자 발표 |
2.13.(월) ∼ 2.21.(화) 18:00 |
2.20.(월) ∼ 2.22.(수) 18:00 |
2.28.(화) (예정) |
3.3.(금) 14:00 (예정) |
3.10.(금) 14:00 이후(예정)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전자우편 (e-메일) |
기상청 홈페이지 |
기상청 중회의실 (대전정부청사) |
기상청 홈페이지 |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KTX요금 등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비합격자(명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leejh01 @ korea.kr)으로만 접수(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홍길동.hwp)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지
※ 초본을 제외한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 전형) : (3배수 이하) 소극적 서류전형, (3배수 초과) 적극적 서류전형
○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적극적 서류전형)‘자체 서류심사기준’에 의거, 평정요소별 배점에 따른 점수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8.(화)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 게재
나. 2차 시험(면접전형) : 기본소양, 직무 관련 지식, 업무 역량 등 평정요소별 심사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평가
- 아래 평정기준에 대한 질의 응답(15분 이내)을 통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상ㆍ중ㆍ하로 평가
[평정기준] ①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직무 관련 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별도 예비합격사실을 공지ㆍ통보하지 않음)
○ (불합격 기준) 한 심사위원이라도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 일시/장소: 3. 3.(금) 14:00(예정) / 기상청 중회의실(정부대전청사, 14층)
※ 코로나 등 관련 상황에 따라 면접일시ㆍ장소와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2차(면접) 합격자 발표: 3. 10.(금) 14:00 이후(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 게재
○ 면접전형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전형 ‘차 순위자’를 임용
※ 면접합격자에 한해 학력 진위여부 조회 및 확인 등의 절차가 있으며, 해당 과정 통과자에 한해 신원조사 의뢰(신원조회: 약 2~3주 소요, 추가서류 제출 있음)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완료 후 채용일 결정(4월 1주 경 근무 예정이나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순서대로 첨부)
연번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1 |
(필수)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붙임 서식 |
2 |
(필수)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
3 |
(필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
4 |
(필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
5 |
(필수)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1 |
|
6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
7 |
자격증(S/W 또는 어학) 사본 |
각 1 |
해당자만 |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7. 유의 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서류허위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 시 기존 지원자의 경우 기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여 응시원서 등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기상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측기반국 채용 담당(042. 481. 7332, 7354)으로 문의
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본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