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1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3차공고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법무행정)]
기상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2023년 2월 14일
기상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채용기간* |
법무행정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근무지:대전광역시] |
임용일∼ ’25.12.31.까지*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 예정 분야 |
주요 업무 |
법무행정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 기상분야 업무에 대한 법령 운영ㆍ개선 ◦ 법령해석 및 법안검토, 법령 제·개정 지원 등 법제업무 ◦청내 현안 및 쟁점,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 ◦계약 관련 협상의 참여 및 법률 지원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 면접시험(2023.3.17.)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 가능 연령: 20세 이상인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요건 [최종시험 면접시험(2023.3.17.) 예정일 기준]
응시자격 |
|
자격증 요건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최종시험(2023.3.17.) 현재 유효한 자격증으로 국내자격증에 한함 |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3.2.24.) 기준]
우대요건 |
◦ [경력]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최대 4년, 기간별 차등우대) * 관련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법무(입법지원, 법률자문 검토 등)또는 송무(소송, 행정심판 등)업무 ◦ [소송수행실적]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정부계약(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소송수행 실적(최대 10건, 건별 차등우대) - 변호사 자격 등록 후 경력에 한정, 단순 참여가 아닌 소송대리인(수행자)으로 참여한실적 *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변호사 검색 시 응시자의 이름이확인된건에대해서 실적이 인정되며사건번호, 당사자명 등 기재 * [별지서식 제7호] 소송수행 실적 양식에 따라 제출, 「대법원-나의사건검색」화면등을 출력하여첨부,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 요건(자격증 취득)은 최종시험 예정일(2023.3.17.) 기준으로 판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3.2.24.)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우대사항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필수자격요건 만족 후 ‘경력’ 우대요건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2023.1.31.기준)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주40시간), 비전임(주00시간), 시간제(주00시간))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함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증빙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 5호 |
85,843천원 |
48,792천원 |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기술서상 우대 요건 참조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
방법 |
프레젠테이션 (10분 이내) |
‧ 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
개별 면접 (30분 이내) |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3.2.14.(화) ~2.24.(금) |
‘23.2.22.(수) ~2.24.(금) 18:00 |
‘23.3.8.(수) (예정) |
‘23.3.17.(금) (예정) |
’23.3.31.(금) |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인사」란에 게재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23.2.14.(화) ~ 2023.2.24.(금)18:00 (마감일 소인분 기준)
○ 등기접수방법
▪ 접 수 처 :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 문의처: 042-481-7249, 7247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
ㅊ※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로 개별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예정
9.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제출서류 목록 (별지서식 1) |
ㅇ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
필수 |
2. 응시원서 (별지서식 2) |
ㅇ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 부착 -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통해 발급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필수 |
3. 경력채용 이력서 (별지서식 3) |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필수 |
4.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4) |
ㅇ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5) |
ㅇ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6.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별지서식 6) |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1부 |
필수 |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사본 제출 요망 |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 1부) ※ 면접시험 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필수 |
8. 주민등록초본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사항 반드시 포함, 여성의 경우도 제출 |
필수 |
9. 관련 자격증(사본) |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사본) ※ 최종시험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
||
10. 경력(재직) 증명서 ※ 사본 제출 요망 |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권고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첨부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등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해당자 제출 |
11. 소송수행실적 (별지서식 7) |
ㅇ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정부계약(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 실적 - 변호사 자격 등록 후 경력에 한정, 단순 참여가 아닌 소송대리인(수행자)으로 참여한실적 *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 가능하며 변호사 검색 시응시자의이름이확인된건에대해서만 실적이 인정되며사건번호, 당사자명 등 기재 * [별지서식 제8호] 소송수행 실적 양식에 따라 제출, 「대법원-나의사건검색」화면등을 출력하여 첨부,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
해당자 제출 |
10.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으며,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자격증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11.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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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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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9, 7247)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