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3 – 48호]
202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기상청장
※ 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1. 시험 일시 : 2023. 4. 8.(토) 10:00~11:40(100분)
□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대상자는 【붙임1】참고
2. 시험장소 :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154
3. 시험장소 오시는 길
□ 대전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 3번 출구(택시 6분·도보 30분 소요/ [붙임2] 참조)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8:00 이후 시험실 개방)
※입실전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코로나19 대응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문] [붙임3]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권고),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수험생·시험감독관 등 시험장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 및 발열검사(비접촉식 체온계)를 실시합니다.
- 발열검사 후 감염의심여지(발열 37.5℃이상, 호흡기 증상 등)가 있는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 시험실의 출입문·창문 등을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를 할 예정으로 시험당일 날씨를 확인하여 각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코로나19 격리대상(확진자 포함)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격리대상자(확진자 포함) 시험 응시방법은 【7.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등 안내】 참고
라.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 전일에는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마.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kma/) ⇒기상청 채용시스템 바로가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연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보와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 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 중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과도한 향수 사용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붙임4] (답안지 견본) 참조
가. 점수산출은 OMR스캐너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 [보기]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가산점 미반영 등)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할 경우에는 중복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으면 성명, 자필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형)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책형(1개)을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자필성명)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교체답안지 상단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고, 필적감정용 기재란, 성명, 자필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교체전 답안지는 페기처리됨)
라.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의 과목명이 답안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 위반행위
■ 그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책형 및 인적사항 등 기재(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사항을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 |
다.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기재)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23. 5. 17.(수)에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게시합니다.
6. 가산특전 관련 안내
가. 필기시험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자격증 소지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23. 4. 7.)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정확히 표기 하여야 합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여부는 보건복지부로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 문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시험 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과목(5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라. 가산점의 허위기재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안내
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격리 중인 응시자는 반드시 기상청 시험운영부서에 신고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확진자(격리대상자) 시험응시 절차
❶(응시자)자진신고 |
⇨ |
❷(응시자)서류제출 |
⇨ |
❸(기상청) 응시절차 안내 |
기상청 유선통보 |
본인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시험장소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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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481-7248 |
‘23. 4. 7.(금) 18:00까지 |
개별 안내(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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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별도시험장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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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필기시험 응시자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되며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
2. (신청기간)2023. 4. 3.(월) 09:00~4. 7.(금) 18:00까지 ※ ‘23. 4. 7.(금) 18:00까지 응시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기상청에유선(☏042. 481. 7248) 통보및 관련서류 e-메일(sr700 @ korea.kr)제출 4. (제출서류) ① (공통) 코로나19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 【붙임5】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붙임6】 ③ (병원 등 시설 입소 확진자) 시험 응시 가능 의사소견서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안내)시험 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6. (유의사항)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서류를제출한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라. 기타 유의사항
-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대상자(확진자 포함)로 통보받은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시험실당 다수의 격리 수험생이 수용될 수 있으며, 2m이상 간격 유지와 수시 환기 등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별도시험장의 방역관리를 위해 수험생 이송 차량은 해당 수험생을 지정 장소에 하차시킨 후 별도시험장 밖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수험생이 직접 운전하는 등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격리자등은 별도시험장 이동시 「코로나19 격리자등 시험응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격리자등(확진자포함) 시험응시 유의사항 ○ 수험생 및 동승 운전자는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하며, 개인차량·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장소에들르지 않고 최단거리로 시험장까지 이동합니다. ○ 시험장까지 이동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않습니다.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승 운전자 1인(예방접종 완료자)만동행합니다. - 응시자는 운전자의 뒷자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양방향으로 수시로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응시자 이송 후 차량에 손길이 닿은 표면(손잡이 등)을 소독합니다. -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손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 외출시간은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합니다. |
※ 시험에 참여하는 격리대상 수험생은 지정된 별도시험장 이외에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거나 당해 시험 응시 목적 이외에 이동하는 등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