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1호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3년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광주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시설물청소원/공무직근로자)
❍ 근무기간: 계약 체결일~정년(만 65세)
❍ 담당업무
- 광주지방기상청 청사 내·외부 청소업무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만 65세) (수습 약 3개월)
※ 최초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간 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처 정식채용 여부 결정
❍ 보수: 약 220만원(식비포함)
❍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각종 수당(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시)
❍ 근무시간: 주5일 근무 07:00 ~ 16:00(휴게시간 12:00~13: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5.12.31.이전 출생자)이며, 정년(만 65세)에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 관련 업무 6개월 이상의 경력자(최대4년, 기간별 차등우대)
【 경력의 범위】 ▪‘경력’은담당예정 업무인 시설물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상근여부)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기관 oo과 / 청소원 / 시설 내외부 청소업무/주00시간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공고문의 경력증명서양식(붙임 7)을다운받아 응시자가 작성(발급자 필수 기재)하며, 근무기관 경력증명서와 응시자가작성한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폐업회사의 경우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 시 우선 합격자로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우대조건은 증명서 제출시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4. 시험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합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인 경우 5배수 선발
- 전형평가기준: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계획서, ③ 우대요건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
- 단,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동일한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① 업무수행의 적합성,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책임감과 성실성, ④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동료직원과의 협업의식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3. 4. 20.(목) ~5. 2.(화) |
’23. 4. 27.(목) ~5. 2.(화) |
’23. 5. 11.(목) |
’23. 5. 18.(목) ※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
’23. 5. 25.(목)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4. 27.(목) ~ 5. 2.(화)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붙임파일 참조) 접수 / 주말·휴일 제외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공무직 응시원서”기재
※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은 “공무직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공무직 응시원서(홍길동))
❍ 접수처: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71)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후 응시내역은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붙임)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지정 서식(붙임1 참조)
❍ 응시원서 1부: 지정 서식(붙임2 참조)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3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4 참조)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된 것/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5 참조)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6 참조)
❍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주민등록번호 뒤의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등기우편 제출 시 스템플러 사용금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인사)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720.0222)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8)를 작성, 팩스(062.531.4201) 또는 전자우편(붙임파일 참조)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관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