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제3회 공무직 근로자 수시 채용 공고
2023년도 국립기상과학원 제3회 공무직 근로자 수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1. 채용내용
부서 (근무지) |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보수 체계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주요업무 |
공무직 근로자 총 1명[연구보조원 1명] |
||||||
관측 연구부 (서귀포*) |
연구행정 (A) |
연구보조원 |
호봉제 |
1명 |
계약체결일 ~ 정년 |
▪ 연구 행정업무 및 회계업무 보조 |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근무지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 4대보험 가입 및 각종 수당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채용분야 |
채용예정직급 |
고용형태 |
근무기간 |
보수체계 |
보수 |
연구행정(A) |
연구보조원 |
공무직 |
계약체결일 ~ 정년 |
호봉제 |
약 217만원/월 |
※ 실무 수습기간(3개월 미만) 평가 후 채용(근무)기간까지 근무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및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이전 근무경력 및 군 경력 불인정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부서 (근무지) |
응시자격요건 |
|
연구행정 (A) |
연구보조원 |
1명 |
관측연구부 (서귀포) |
[관련 분야]행정, 회계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통합전 1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학력 및 자격증 |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이면서 관련 자격증 1개 이상소지자 |
||||
<우대요건> ㅇ 관련 분야 업무 경력자 ㅇ 전문학사(전문대 졸업) 학위 이상인 자 |
다.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의 범위 】 ▪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취득한 학위임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자격 득실 증명․확인하는 절차 있음 【 자격증의 범위 】 ▪워드프로세서(통합전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10배수 초과는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경력, 학위)
❍ 응시인원별 선발 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총 15분(질의응답 15분) 이내/1인
구분 |
방법 |
질의응답 (15분 이내) |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
다.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함
※ 예비합격자에게는 별도로 예비합격사실을 공지·통보하지 않음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입사예정일 |
’23.5.2.(화) ~5.12.(금) |
’23.5.2.(화) ~5.12.(금) 16:00까지 |
’23.5.18.(목) 14:00(예정) |
’23.5.24.(수) 14:00(예정) |
’23.5.31.(수) 14:00(예정) |
’23.6.12.(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지원자(응시원서접수인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가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채용부서와 협의시 입사예정일은 날짜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5. 2.(화) ~ 5. 12.(금) 16:00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전자우편(sj2896 @ korea.kr)으로 접수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파일의 경우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hwp, pdf)
(파일제목은‘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사업관리지원(A)_홍길동.hwp))
※ Gmail, Naver(대용량) 메일의 경우 기관 정보보안으로 인해 드라이브 연결이 되지 않아 Naver(저용량) 메일 혹은 다른 상용메일로 파일 직접첨부로 발송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7. 제출서류(붙임)
❍ 제출서류목록 1부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공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학위증명서 혹은 고등학교 졸업증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첨부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포토샵 편집 등) 금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취득 확인서 등)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국립기상 과학원,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064-780-6504, 6509)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