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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 관리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수도권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3/06/15 조회수 3267


수도권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 관리원) 채용 공고

수도권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 관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6월 15일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채용분야

고용형태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부서(근무지)

담당업무

시설물 관리원

공무직

근로자

1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

시설물 유지 관리



2. 근무조건
가. 신분: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기획운영과/수도권기상청(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나. 계약기간: 계약일~정년(만 60세)
 ※ 최초 2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월~금 주5일 근무, 1일 8시간(09:00 ~ 18:00, 12:00 ~ 13:00 휴게시간)
라. 보수: 약 2,190,000원 수준(기본급+식대 포함, 세금 공제 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마.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단, 공무직 근로자 채용의 경우 「기상청 공무직 등 인사관리규정」 제53조의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나. 우대요건(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경력

전기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최대 3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소방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최대 3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격증 등급별 차등 우대)


기사

전기소방설비(기계/전기), 산업안전

산업기사

전기소방설비(기계/전기), 산업안전

기능사

전기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의미하며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1종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담당 예정 업무인 전기 또는 소방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근무부서근무기간근무형태(상근/시간제), 직위(직급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청 oo과 시설물관리원 시설 전기 관리 업무 일 4시간 근무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일수 및 근무기간 명시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근무형태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6.26.)까지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원서접수 마감일(2023.6.26.)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6.26.)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평정요소- ①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계획서, ③우대요건(경력, 준고령자 및 고령자)

나. 2차 심사: 면접시험(대면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3.6.15.() ~ ’23.6.26.()

‘23.6.21.() ~

‘23.6.26.()

‘23.6.30.()

‘23.7.4.()

장소수도권기상청

‘23.7.11.()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3. 6. 21.(수) 09:00 ~ 2023. 6. 26.(월) 18:00까지※ 지원사실에 대한 고지 및 응시번호 안내는 개별 통보 예정(전자우편 또는 문자)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전자우편(sms20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우편번호 166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3.6.26.(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시설물 관리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전자우편: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성명)_채용분야’으로 송부
 ※ 예: 응시원서(홍길동)_시설물 관리원
 ※ 접수 마감시간(2023.6.26.(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문의처: ☏ 031. 8025. 5006(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2] 서식

1

3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3] 서식

1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붙임4] 서식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6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 증명서 ※ [붙임5] 서식 사용 가능

*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에 대해 근무기간별로(년월일)
직위(직급), 담당업무발급확인자 성명/서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 요망

각 1

해당자

제출

7

우대용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 관련 분야 자격증자동차 운전면허증

각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하여 최종 하나의 파일로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승선료, KTX 요금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천재지변 등으로 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아.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카.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타.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파.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2개월간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사항은 수도권기상청 채용 담당(☎ 031. 8025. 5006)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나.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기간: 2023. 7. 11. ∼ 2023. 8. 10.
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6]를 작성하여 전자우편(sms20 @korea.kr) 또는 팩스(031. 291. 0366)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예비 합격자의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시설물 관리원

수도권기상청(기획운영과)

1


주요업무

〇 수도권기상청 및 소속 관서 시설물 유지 관리

청사 시설물 및 시설관리장비 유지·관리 업무

청사 수목 및 잔디 관리 및 병해충 방제·소독

청사 물품 관리 지원

청사 내 각종 시설물 공사 시 관리 감독 지원

청사 내·외부 전역(주차장청사부지 포함환경 정비

무인센터 시설물 관리 및 정기점검

전기소방 등 청사 시설 점검 업체 관리

(공통사항) 기타 채용권자 및 사용부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 이행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사명감)

〇 (직무별 역량상황인식/판단력분석력기술적 전문지식,
의사소통능력책임·성실성


필요지식

〇 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지식


공통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15(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이면서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53(정년) (만 60)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요건

〇 관련 분야 근무 경력(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전기소방 분야 각각 최대 3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경력 인정

※ [경력의 범위참고

〇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격증 등급별 차등 우대)


기사

전기소방설비(기계/전기), 산업안전

산업기사

전기소방설비(기계/전기), 산업안전

기능사

전기


〇 1종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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