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채용 재공고
2023년도 제2회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
선발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기관 (근무지) |
채용담당 연락처/ 응시원서 접수처(이메일) |
위성자료 처리 및 활용기술개발(A) |
2명 |
o 위성기반 온실가스 산출 및 검증 기술 개발 o 위성영상 예측자료 등 인공지능 모델 기술 개발 o 복사전달모델 활용 및 위성자료 모의 기술 개발 o 기상 및 기후변화 감시 위성 탑재체 자료처리 기술 개발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충북 진천) |
|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만 60세)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 ~ 18:00 / 휴게시간 12:00 ~ 13:00)
■ 보 수: 박사 약 243만원(월) / 석사 약 233만원(월) * 정액급식비 포함
- 4대 보험 가입, 각종 수당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며 60세 미만인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산요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 가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3% 가점)
나.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채용예정 인원 |
채용기관 (근무지)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위성자료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A) |
공무직 (연구원) |
2명 |
국가기상 위성센터 (충북 진천) |
ㅇ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자 [관련학과]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과학, 물리학, 환경(공)학, 수학, 전산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공학, 지질학, 항공우주(공)학, 천문학, 제어계측(공)학, 토목(공)학, 지리정보(공)학, 공간정보(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학, 통계학 |
[우대요건] ㅇ 관련 학과 박사 학위 소지자(박사수료는 제외) ※ 전산프로그램(Python, Fortran, C, Shell 등) 활용 가능자 |
다.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위성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연구경력의 범위 】 ▪ ‘연구경력’은 위성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연구경력의 증빙을 위한 경력요건 양식의 서류 제출 - 연구경력 자료 제출 시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미기재 또는 해당분야 경력 없을 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 연구실적의 범위 】 ▪ 위성분야 연구실적은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역산) SCIE, 등재지에 제1저자, 교신저자, 제2저자로 게재된 논문 실적임 ▪연구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연구경력, 연구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
채용분야 |
연구경력 |
연구실적 |
위성자료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 |
위성분야 |
위성분야 |
※ 연구경력, 연구실적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인정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간: 20분 이내/1인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전형 결과를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 1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 선발
5. 채용일정
채용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7.19.(수) ~2023. 7.28.(금) |
2023. 7.24.(월) ~2023. 7.28.(금) 18:00까지 |
2023. 8.16.(수) (예정) |
2023. 8.29.(화) (예정) |
2023. 9.13.(수)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 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7.24.(월)~7.28.(금)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에 전자우편(hadas @ korea.kr)으로 접수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파일제목은“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위성자료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_홍길동)
■ 문의처: ☎ 043. 717. 0213, 070. 7850. 5713 (국가기상위성센터 채용 담당자)
7. 제출서류(붙임)
■ (필수)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필수) 응시원서(서식 1) 1부
■ (필수) 자기소개서(서식 2) 1부
■ (필수) 직무수행계획서(서식 3) 1부
■ (필수) 학위증명서(응시요건 및 최종학위 증명서)
■ (해당자) 연구(직무)실적 내역서(서식 4) 1부
■ (해당자) 경력(재직) 증명서
■ (해당자) 자격증 사본
■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서식 5) 1부
※ 모든 서류는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전자우편 제출 시)스캔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자격기준 사실 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8.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043. 717. 0213)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내 반환청구 가능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43. 717. 0210), 전자우편(hadas @ korea.kr)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보관 기간 또는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