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후과학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3년도 기후과학국 공무직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8월 24일
기후과학국장
1. 채용 내용
구분 |
고용형태 (채용직종) |
채용 인원 |
근무부서 (근무지) |
담당업무(붙임 참조) |
2023-2 |
공무직 근로자 (사무보조원) |
1명 |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정부대전청사) |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및 제공지원, 기후변화 종합감시정보 모니터링 및 관리, 기후변화 상황지도 운영 및 관리 지원 |
2. 근무조건
가. 신분: 공무원의 기상기후분석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나.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다. 근무지역: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라. 계약 기간 및 보수(예상 월보수액)
구분 |
채용직종 |
계약기간 |
보수 |
2023-2 |
사무보조원 |
계약일 ~ 정년 |
- 보수(예상 월보수액): 약 2,370,000원 (월 식비 140,000원 포함)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시간외‧연차수당 별도 지급 |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단, 보수는 경력여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5% 이내) 가능
3.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필수) 요건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단, 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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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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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채용구분 별 관련 분야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관련분야: 대기과학(기상학), 전산, 통계, 수학, 지구과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나. 우대조건: 서류 심사 시 적용(붙임 참조)
○ 대기과학(기상학), 토목, 전산, 통계, 수학, 지구과학 또는 이와 관련있는 분야 석사 이상 소지자
○ 기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외 불인정
○ 프로그래밍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p.3 경력 범위 참조)
※ 단,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으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우대요건으로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관련기관에서 12개월 이상근무한 경력을 의미(경력기간 합산 가능) ※ 경력증명서 상 근무 경력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가능하며, 담당분야 내용 및 ▪경력관련 증명서에 기관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경력관련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담당업무의 유사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성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평정점수 합계 60점 이하는 불합격 처리
* (응시인원 3배수 이하)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1차(서류)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업무와의 연관성, 우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면접전형(기본소양, 직무 관련 지식, 업무 역량 등)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개인별 10분 이내)
[평정기준]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② 직무 관련 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평정, 전체 심사위원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선정
※ 동점일 경우 ‘중’의 개수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2인)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2인)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다. 합격자 발표: 2023. 9. 22.(금) 14:00 이후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 게재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 포기 등으로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면접전형 ‘차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임용 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합격자에 한해 학력 진위여부 조회 확인 등의 절차가 있으며, 해당 과정 통과자에 한해 신원조사 의뢰(신원조회: 약 2~3주 소요, 추가서류 제출 있음)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완료 후 채용일 결정,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연장)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면접 합격자 발표 |
‘23. 8. 24.(목) ∼ 9. 6.(수) |
‘23. 9. 4.(월) ∼ 9. 6.(수) 18:00 |
9. 12.(화) (예정) |
9. 19.(화) 14:00 (예정) |
9. 22.(금) 14:00 이후(예정)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장소:기상청 (대전)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안내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3. 9. 4.(월) ∼ 9. 6.(수) 18:00
나. 접수방법: e-mail(yungnami@ korea.kr)로만 접수(접수확인 메일 발송)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파일제목 예: 응시원서_성명)
다. 제출서류(원서 제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hwp, pdf 등))
연번 |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1 |
필수 |
응시원서 |
1 |
붙임 [서식1] |
2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
1 |
붙임 [서식2] |
|
3 |
직무수행계획서(A4 2매 이내) |
1 |
붙임 [서식3] |
|
4 |
최종학력증명서 |
1 |
- |
|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1 |
붙임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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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1 |
붙임 [서식5] |
|
7 |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
1 |
붙임 [서식6] |
|
8 |
해당자 |
자격증, 경력증명서, 석사학위 등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
각 1 |
해당자에 한함 |
※ 응시요건 확인 이외의 서류는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단,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 금지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응시원서에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미기재
7. 유의사항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내려받기)하여 사용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기상청 기후과학국 채용 담당자 ☎ 042- 481- 737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