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3-143호
기상청 운영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사무보조원, 운전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기상청 운영지원과
1. 채용내용
채용 부서 |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장소 |
운영지원과 |
사무 보조원 |
1명 |
ㆍ행정업무 지원 |
기상청 (정부대전청사) |
운전 보조원 |
1명 |
ㆍ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ㆍ차량 점검 및 행정지원 |
2. 근무조건
가. 신분: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60세)
※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해당 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라. 급여
- 기본급 월 2,248천원(식대 140천원 별도)
- 명절휴가비 년 1,100천원
※ 복지포인트,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운전보조원의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
마.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기상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3. 지원자격
가. 응시자격요건(공통)
○「국가공무원법」제3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영 함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운전보조원의 경우,
가.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
나. 최근 5년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지 않은 자*
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나. 자격 및 경력요건
1) 사무보조원
○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 사무업무* 근무 경력자
* 사무업무 : 사무, 행정, 회계, 법무, 기록물관리, 사서
2) 운전보조원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요건
1) 사무보조원
○ 2년 초과 사무업무 근무 경력자(2년 초과부터 차등 우대)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소지자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운전보조원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 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승합차 대형* 운전경력이 있는 자(최대 10년 범위, 연차별 차등 우대)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대형버스운전 경력만 인정,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경력 범위 공통사항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담당업무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근무: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서류전형 방법 : 응시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
- 5배수 이하: 소극적 서류전형(응시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실시
- 5배수 초과: 적극적 서류전형(평정 요소별 배점에 따른 점수순)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1차(서류)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우대요건 등 심사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9. 25.(월) 예정 / 기상청 누리집 및 개별안내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절차 : 15분이내 평정요소에 대한 질의 응답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 자세 ②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일정(안)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일정 |
9.6.(수) ~9.18.(월) |
9.14.(목) ~9.18.(월) 18:00까지 |
9.21.(목) |
9.25.(월) |
10.5.(목) |
10.13.(금) |
비고 |
홈페이지 게시 (기상청 및 나라일터) |
담당자 e-mail ※ 접수확인 e-mail 발송 |
- |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자 또는e-mail)
※면접전형 일정 공고 |
개별 면접 |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자 또는e-mail)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9. 14.(목) ~ 9. 18.(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yuyy87@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파일의 경우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pdf)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홍길동.pdf))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회신 예정
7. 제출서류 [붙임]
구분 |
제출 서류 |
원서 접수기간 |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직무수행계획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자격증 사본 ⑥ 재직․경력증명서 1부 ⑦ 운전경력증명서(운전보조원)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준(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등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공고일 이전 발급분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불인정 |
서류 작성 시 주의 사항 |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②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 등은 자격기준 사실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첨부 바라며,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취소 ③ 필히,압축이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 파일명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홍길동 ※ 응시원서 등에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
면접 합격 후 |
①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②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③ 신원진술서(약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별도 제공 예정) ④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⑤ 이력서 1부(개별 양식 사용) |
8.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면접 시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서류 유효기간 없음 및 경과,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출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신체검사 결과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차순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6개월 이내 채용취소 또는 퇴사하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 차순위자가 신원조사 등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임용됩니다.
자.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9. 채용비리 관련
가.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라.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자(☎ 042-481-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