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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운영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3/09/06 조회수 2692

 

기상청 공고 제2023-143호

기상청 운영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사무보조원, 운전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기상청 운영지원과

 


1. 채용내용

채용

부서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장소

운영지원과

사무

보조원

1

ㆍ행정업무 지원

기상청

(정부대전청사)

운전

보조원

1

ㆍ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ㆍ차량 점검 및 행정지원


2. 근무조건
가. 신분: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60세)
※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해당 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라. 급여
- 기본급 월 2,248천원(식대 140천원 별도)
- 명절휴가비 년 1,100천원
※ 복지포인트,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운전보조원의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
마.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기상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3. 지원자격
가. 응시자격요건(공통)
○「국가공무원법」제3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영 함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운전보조원의 경우,
가.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
나. 최근 5년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지 않은 자*
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나. 자격 및 경력요건
1) 사무보조원
○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 사무업무* 근무 경력자
* 사무업무 : 사무, 행정, 회계, 법무, 기록물관리, 사서
2) 운전보조원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요건

1) 사무보조원
○ 2년 초과 사무업무 근무 경력자(2년 초과부터 차등 우대)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소지자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운전보조원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 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승합차 대형* 운전경력이 있는 자(최대 10년 범위, 연차별 차등 우대)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대형버스운전 경력만 인정,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경력 범위 공통사항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담당업무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근무: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4년간 주20시간 근무: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서류전형 방법 : 응시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
- 5배수 이하: 소극적 서류전형(응시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실시
- 5배수 초과: 적극적 서류전형(평정 요소별 배점에 따른 점수순)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1차(서류)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우대요건 등 심사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9. 25.(월) 예정 / 기상청 누리집 및 개별안내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절차 : 15분이내 평정요소에 대한 질의 응답

-평정요소-

직업윤리 및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일정(안)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

9.6.()

~9.18.()

9.14.() ~9.18.()

18:00까지

9.21.()

9.25.()

10.5.()

10.13.()

비고

홈페이지

게시

(기상청 및 나라일터)

담당자 e-mail

접수확인 e-mail 발송

-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자 또는e-mail)


면접전형 일정 공고

개별 면접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자 또는e-mail)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9. 14.(목) ~ 9. 18.(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yuyy87@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파일의 경우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pdf)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홍길동.pdf))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회신 예정


7. 제출서류 [붙임]

구분

제출 서류

원서

접수기간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1

운전경력증명서(운전보조원)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준(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등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공고일 이전 발급분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불인정

서류 작성 시 주의 사항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 등은 자격기준 사실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첨부 바라며,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취소

필히,압축이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 파일명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 응시원서_홍길동

응시원서 등에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면접

합격 후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상세) 1

신원진술서(약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별도 제공 예정)

채용신체검사서 1

이력서 1(개별 양식 사용)


8.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면접 시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서류 유효기간 없음 및 경과,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출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신체검사 결과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차순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6개월 이내 채용취소 또는 퇴사하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 차순위자가 신원조사 등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임용됩니다.
자.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9. 채용비리 관련
가.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라.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자(☎ 042-48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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