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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진화산국 공무직 근로자[지진분석보조원]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지진화산정책과 2023/09/19 조회수 1871

지진화산국 공무직 근로자[지진분석보조원] 채용 재공고

 

 

기상청 공고 제2023-151호


2023년도 기상청 지진화산국 공무직 근로자(지진분석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9월 19일

지진화산국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채용

분야

채용

부서

직무분야 내용

채용

인원

채용 필요성

지진분석

보조원

지진화산

정책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이해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업무지원 등

1

(시급성)홍보·교육 자료 개발업무를 위한 전문인력의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 필요

(전문성)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대국민 이해확산을위한 홍보·교육 분야의 전문인력 필요


2.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수

근무지

지진분석

보조원

ㅇ일급제: 82,410(’23년 기준)

예산 과목: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8-301, 상용임금)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

서울*

※ 근무기간: 수습기간(최초 근무일부터 3개월 미만) 중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함.

해당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4대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급) 가입
※ 보수는 2023년 기준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국무회의 기상청 이전 발표(’21.2.)」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이전 예정(2027년)


3. 지원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200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사유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15(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지진분석보조원A) [홍보·교육 분야] 지진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지진학, 지구물리학, 지질학, 지구과학, 지구시스템과학, 지진과학교육과, 지반공학, 토목공학 등


다. 채용분야 우대조건: ‘9. 직무기술서 참조’
❍(지진분석보조원A) 홍보·교육 분야
- 지진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위요건 충족 이후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또는 기업체 등에서 연구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
- 그래픽 처리, 영상편집 프로그램 등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22.12.)」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또는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공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지진분석보조원A) 경력, 어학 성적, 정보화 자격증, (지진분석보조원B) 경력, 정보화 자격증 등

❍채용예정 인원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면접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3단계(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와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간: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채용분야의 최적격자 선발(20분 이내/1인)
※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문자 또는 e-mail) 통보
❍합격자 결정 방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전체 평정점수 합계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채용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

9.19.()

~9.26.()

9.22.()

~9.26.()

18:00까지

10.6.()

(예정)

10.11.()

(예정)

10.16.()

(예정)

10.23.()

(예정)

비고

홈페이지

게시

(기상청 및 나라일터)

담당자 e-mail

접수확인 e-mail 발송

-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자 또는e-mail)


면접전형 일정 공고

개별 면접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자 또는e-mail)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공고 시 3일 전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모든(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면접전형 1순위 합격자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서류확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는 채용 전 신원조사(약 3주 정도 소요) 등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이 있으며, 근무예정이나 일정 등은 별도 통보
* 채용 후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 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의해 채용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접수기간: 2023. 9. 20.(수) ~ 9. 26.(화) 18:00까지


❍접수방법: 지진화산정책과 채용담당자 전자우편(orpark99@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및 응시번호 e-mail 회신)
※ 파일제목은“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홍길동)


❍응시자 제출서류: ‘11. 응시자제출서류’ 참조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 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의해 채용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소식–채용]을 통해 공고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지진화산정책과 채용담당자(☏ 02- 2181- 0766)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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