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주기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4년 청주기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1월 6일
청주기상지청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방재기상지원관
나. 선발 예정인원: 1명
다. 담당업무: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충청북도청에 파견되어 지역 방재대응 지원
-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 단기, 중기예보의 주기적인 해설
-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 시 방재대응 집중 브리핑
-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자문·교육, 질의답변
2. 근무조건
가. 신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2024. 1. 1.(예정) ~ 2025. 3. 31.
※ 3개월 미만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다. 근무기관: 충청북도청(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마. 보수: 월 약 246만원 수준(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보수는 2024년 예산안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바.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사. 실적관리: 매월 업무수행 보고서 작성·제출
3. 지원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성별: 제한없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나.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응시자격은 경력 또는 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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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경력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자격증 |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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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
- 기상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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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기상관련 자격증: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에 한정함 ※ 기상학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등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단계에서만 적용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4. 심사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4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4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학력·경력·자격증 등
나.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전문적 능력, 공무수행 소양, 업무수행 태도, 채용분야의 적합성, 채용업무의 수행성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5분 이내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내외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1. 6.(월) ~ 11. 16.(목) |
2023. 11. 13.(월) 09:00 ~ 11. 16.(목) 18:00 |
2023. 11. 29.(수) |
2023. 12. 5.(화) |
2023. 12. 14.(목)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공고, 서류전형·면접전형 합격자는 개별통보(문자)
※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11. 13.(월) 09:00 ~ 11. 16.(목) 18:00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전자우편(asfirst@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우편번호 2858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76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11. 16.(목)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11. 16.(목)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연번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1 |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
1부 |
필수 제출 |
2 |
자기소개서※ [붙임2] 서식 |
1부 |
|
3 |
직무수행계획서※ [붙임3] 서식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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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4] 서식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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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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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
|||
6 |
경력(재직) 증명서 |
각 1부 |
해당자 제출 |
7 |
자격증 사본 |
각 1부 |
|
8 |
학위 증명서 |
각 1부 |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이 무효처리 됨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음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
사. 모든 제출서류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아.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차. 기타 사항은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채용담당(☎ 043-901-7002)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