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일반임기제 9급(조리서기보)]
2024년도 국립기상과학원 일반임기제 9급(조리서기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2월 7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2. 선발예정인원 및 근무예정부서
선발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
선박 내 조리 |
일반임기제 9급 (조리서기보)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관측연구부 (기상관측선, 목포°) |
° 근무지역은 향후 기상관측선 모항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임기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제74조(정년)적용 제외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 기상관측선 승선(연간 17항차, 항차당 10일 내외, 연간 160일 내외)
3. 주요 직무내용
선발 직무분야 |
주요 업무 |
선박 내 조리 |
ㅇ 기상1호(498톤) 승조원들의 양질의 식사제공 ㅇ 기상1호(498톤) 출동 및 정박 시 주·부식 관리 ㅇ 기상1호(498톤) 정박 시 주・부식 수급 관리 업무 ㅇ 취사 시 식중독 등 예방 업무 ㅇ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및 무허가 제품 점검 업무 ㅇ 조리도구에 대한 위생상태 모니터링 업무 |
4.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2.7.(수) ~ 2024.2.26.(월) |
2024.2.13.(화) ~ 2024.2.26.(월) |
2024.3.22.(금) |
2024.4.3.(수) 예정 |
2024.5.2.(목) 예정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실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기상청 및 국립기상과학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5.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 기준일(‘24.4.3.)】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가능
나. 개별 응시 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 기준일(‘24.4.3.)】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지원분야 |
응시자격요건 |
|
선박 내 조리 |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가능 1. 조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조리 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종목>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 <조리 분야>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관련 경력>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말함
|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4.2.26.),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구분 |
내용 |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 경력 * 응시자격요건 2호에 해당하는 경력기간 제외 * 응시자격요건 상의 관련 경력 및 경력인정 내용과 동일함 2. 조리 분야 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에 사용된 자격증 제외, 조리 분야별 자격증 종목에 따라 차등 배점 * 조리 분야별로 가장 높은 종목의 자격증 인정 (ex. 한식조리 기능사, 한식조리 산업기사, 양식조리 기능사 제출 시 한식조리 산업기사와 양식조리 기능사 자격증만 인정) 3. 선박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증(국가자격) 소지자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극심사를 통해 합격자 결정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적극심사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을 상, 중, 하로 종합 평정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함
7. 응시원서 접수
가.응시원서 교부
○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사용(공고문의 별지 참조)
- 기상청(www.kma.go.kr) 및 국립기상과학원(www.nims.go.kr)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홈페이지 > 채용정보
나.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2. 13.(화) ~ 2. 26.(월) 09:00~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 시 업무시간 내(9:00~18:00/휴무일 및 휴게시간 12:00~13:00 제외)에 가능
※ 주소: 제주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 채용담당자 앞(우.63568)
※ 등기우편을 통한 원서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일반임기제 9급(조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다.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총괄표(서명필수)
②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 1매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제출(우체국 또는 농협)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장애인연금 수급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③ 이력서 1부(서명필수)
- 이력사항, 증빙 가능한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등 기록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④ 자기소개서 1부(서명필수)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명필수)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임용 예정직위 담당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 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명필수)
⑦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필수)
⑧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전임·비전임 여부(비전임 시 주당 근무시간 포함),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직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조리분야의 연관성을 판단 할 수 있도록 기재)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붙임 양식 참고)
※ 비전임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⑩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공개 및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8. 보수수준 등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연봉한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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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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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9급(조리서기보) |
45,548천원 |
- |
※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운항 기간 동안 초과근무 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추가 지급가능(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 처리 함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3에 따라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 처리 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4.5.3.~’24.6.2.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당초 공고한 모든 매체에 공고함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 누구든지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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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