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기상청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제 주 지 방 기 상 청 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고용형태 |
선발 예정인원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기상관측보조원 |
기간제 근로자 |
1명 |
제주지방기상청 서귀포기상관측소 (서귀포시 태평로 439번길 17) |
관할 지역 기상관측 |
2. 근로조건
○ (신분)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계약일(24년 4월 말). ~ 2025. 7. 13.
※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으로 휴직자의 복직 시 계약이 조기 종료 또는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 최초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수)약 224만원 수준(월 단위, 세전, 기본급+식대 포함), 야간 및 휴일수당 별도 지급
○ (근무형태) 4인 2교대 8일 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탄력적 근로시간제
구분 |
근무시간 |
근무일 |
|
휴무일 |
|
비번일 |
|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 (연령) 최종시험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지역·성별: 제한없음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 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학위, 자격증, 교육)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학위 |
〇 기상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등 |
자격증 |
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교육 |
〇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 10시간이상 수료한 자 [기상관측 관련 교육]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
○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수료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 희망자가 기상청 나라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나라배움터 관리자의 별도조치가 필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나라배움터 회원가입 후 별도 연락(064-909-3904/담당자)
※ 교육수료증은 교육 수강 완료 후 익일 발급됨
다. 우대요건 및 가점[서류전형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
|
학위 |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관련 학과]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자격증 |
- 기상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자격증)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경력 |
-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최대 2년,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
운전면허증 소지자 |
- 운전면허증 2종 이상 취득자이며 운전이 가능한 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가점 |
|
※ 응시자격 요건으로 사용한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제외, 다만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포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 - 반드시 장애인 증명서 제출 |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라. 법정가점 해당사항 없음(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즉,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가산 특전이 있음) 금회 시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4. 시험 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격이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자체 서류전형 기준」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학위, 자격증, 경력, 운전면허증), 가점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4. 2. 28.(수) ~’24. 3. 11.(월) |
’24. 3. 6.(수) ~’24. 3. 11.(월) 18:00 |
’24. 3. 21.(목) |
’24. 3. 26.(화)15:00 장소:제주지방기상청 |
‘24. 4. 3.(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SNS)
※최종합격자의 경우,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4.4.(목), 제주대학병원)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가 가능하며 또한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결과 지속적 업무수행 불가 판정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4. 3. 6.(수) ~ 3. 11.(월)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처: 이메일(miyoung82@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기상관측보조원]로 작성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등 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재
※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 경력 증명서, 면허증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또는 전화)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
필수 |
2 |
응시원서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 |
필수 |
3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4 |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5~7 |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7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 |
8 |
주민등록초본 |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필수 |
9 |
응시요건 |
• 학위 증명서/자격증 사본/교육 수료증 중 택 1개 |
필수 |
10 |
우대요건 |
• 학위 증명서 |
해당자 |
11 |
• 관련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
12 |
• 경력증명서 사본 |
해당자 |
|
13 |
• 운전면허증 사본 |
해당자 |
|
14 |
가점요건 |
• 장애인 증명서 사본 |
해당자 |
8.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이 가능합니다.
○ 배치전 및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결과 지속적 업무수행 불가 판정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64-909-390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