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2024년도 제1회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가기상위성센터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고용 형태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예정 인원 |
담 당 업 무 |
조리원(A) |
공무직 근로자 |
국가기상 위성센터 |
1명 |
o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식당 운영 - 급식 조리 및 배식 - 식단표 작성 - 식자재 구매 관리 및 검수‧검품 - 식당위생 및 안전관리 |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 채용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 공고 추진
2. 근무조건
응시분야 |
채용구분 |
보수체계 |
보수 |
근무시간 |
조리원(A) |
공무직근로자 |
월급제 |
202만원(월) (정액급식비 포함) |
주 5일, 1일 7시간 08:00~16:00 (휴게시간 14:00~15:00) |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 포함 금액임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업무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며 65세 미만인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응시 분야 |
채용구분 (직무분야) |
필수 요건 |
|
조리원(A) |
공무직 근로자 |
〇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
우대 요건 |
|||
자격증 |
〇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경력 |
〇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증의 범위 】 ▪한식 조리, 중식 조리, 양식 조리, 일식 조리, 복어 조리 분야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 및 실습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습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30분 이내)
구분 |
평 정 요 소 |
직무수행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실습평가 |
① 위생 상태 및 조리 기술 ② 음식의 완성도 |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전형 결과를 고려하여 예비합격자 2배수 선발하며, 임용예정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4. 5.(금)~ 4.16.(화) |
4. 9.(화)~ 4.16.(화) 18:00까지 |
4.23.(화) (예정) |
4.30.(화) (예정) |
5.16.(수) (예정) |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전자우편(E-mail) (hadas@ korea.kr) |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국가기상위성센터 |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 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 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4. 4. 9.(화) ~ 4.16.(화)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에 전자우편(hadas@ korea.kr)으로 접수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파일제목은“응시원서_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조리원(A)_홍길동)
■ 문의처: ☎ 043-717-0213, 070-7850-5713 (국가기상위성센터 채용 담당자)
7. 제출서류(붙임)
■ (필수)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필수) 응시원서(서식 1) 1부
■ (필수) 자기소개서(서식 2) 1부
■ (필수) 직무수행계획서(서식 3) 1부
■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서식 4) 1부
■ (해당자) 경력(재직) 증명서
■ (해당자) 자격증 사본
※ 모든 서류는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전자우편 제출 시)스캔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자격기준 사실 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8.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043-717-0213)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