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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예보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예보정책과 2024/04/08 조회수 2268

2024년 제1회 예보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4년 제1회 예보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원서접수결과 아래 분야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C․D분야 채용일정은 아래 변경된 채용일정과 같이 진행됨에 유의

2024년 4월 8일

기상청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주요업무

자격조건

근무예정

지역

모집

인원

기계학습을이용한 태풍예측 개선연구

(A)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태풍예측

개선연구

위성 등 관측자료 학습방법을 이용한

태풍분석 연구


인공지능학, 대기과학, 기상학, 지구과학,환경공학, 환경학, 수학, 통계학, 해양과학,물리학, 지리학, 전산학, 정보통신공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태풍센터

(제주)

1

수치모델 기반 태풍예측 개선연구

(B)

수치모델을 이용한 태풍예측 개선 연구

수치모의를 통한 태풍의 발달 및 약화 매커니즘 연구

대기과학, 기상학, 지구과학, 환경공학,환경학, 수학, 통계학, 해양과학, 물리학, 지리학, 전산학, 정보통신공학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태풍센터

(제주)

1

우대조건

(AB 분야 공통)

ㅇ 우대조건

- 관련분야(주요업무) 경력이 있는 자(학위요건 충족이후 경력)

- 기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 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2. 근무조건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 3개월미만의 수습근무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고용형태

근무기간

보수

기계학습을 이용한 태풍 예측 개선 연구 (A)

공무직

(연구원)

무기계약직

계약체결일 ~ 정년(만 60세)

월 약 2,353 천원

수치모델 기반 태풍 예측 개선 연구 (B)

공무직

(연구원)

무기계약직

계약체결일 ~ 정년(만 60세)

월 약 2,353 천원

 ※ 식비 포함(월 14만원)
 ※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초과근무 시 별도 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3. 지원자격
가. 공통 자격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우대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3%가점)


나. 응시 자격요건 : [붙임 1] 참조

공 통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주요업무 관련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미함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전까지해당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3배수, 10배수 초과는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 우대요건은 경력기간별, 자격증별 차등 배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및 장애인(3%가점)은 해당 가산점을 부여함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5. 채용일정(변경)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4.4.8.()

~4.16.()

’24.4.12.()

~4.16.() 18:00

’24.4.23.()

’24.5.2.()

’24.5.13.()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4. 4. 12.(금) ~ 4. 16.(화) 18:00까지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 전자우편(kaya92@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시간 이내 제출분에 한해 인정
 ※ 총괄표를 포함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pdf)
    (파일제목은 “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기계학습을 이용한 태풍 예측 개선 연구(A)_홍길동.pdf))
 ※ 접수확인 메일 발송


7. 제출서류 [붙임2]
가. 원서 접수기간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예정증명서 1부(응시요건 확인 이외의 서류는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학위예정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취업지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 금지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행정과 정책-채용․인사-채용」을 통해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예보국 예보정책과(☎ 02-2181-049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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