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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관측정책과 2024/06/05 조회수 901

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조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6월5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담당 업무

인원

근무기간

근무지

시설물

관리원

(기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직무

청사 기계분야 시설물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청사 기계, 방재 및 건축물 관리 관련 외주 공사(용역)작업 지원 및 현장 점검

기계설비 관련 각종 기록물 작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이력 관리

기계설비 장애시 복구 조치 및 상황 보고

청사 에너지 및 재난, 안전, 보안 관련 업무 지원

1

채용일~

정년

(60)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조리원

식당 조리업무(음식 조리 및 메뉴 관리)

식재료 선정·발주 및 검사·검수

조리·급식 기구 및 소모품 유지관리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1

채용일~

정년

(65)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 ~ 정년(시설물관리원: 60세, 조리원: 65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시설물관리원)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조리원) 주 5일, 1일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15:00~16:00)
○ 보수
  (시설물관리원) 시급 11,980원(세전: 연봉 32백만원 수준), 식비(월 140,000원) 포함
  (조리원) 시급 10,100원(세전: 연봉 27백만원 수준), 식비(월 140,000원) 포함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시설물관리원: 자격 및 위험 수당은 요건 충족 시 지급)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3.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요건

○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9세 이상, 정년(시설물관리원: 60세, 조리원: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필수 자격요건

구분

자격 요건

시설물관리원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관련법) 기계설비법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2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조리원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다. 우대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10. 담당 예정업무’ 참고)

구분

자격 요건

시설물관리원

○ 소방설비(기계,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조리원

○ 자격: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경력: 집단급식소(상시 1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자격증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하며, 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주요업무 관련 경력을 의미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에해당하는 경우 인정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4. 채용 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가.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6. 5.(수) ∼

6. 18.(화) 18:00

6. 13.(목) ∼

6. 18.(화) 18:00

6. 21.(금) (예정)

6. 26.(수) (예정)

7. 1.(월) (예정)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기상청 홈페이지

(추후 공지)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leejh01@ korea.kr)으로만 접수(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시설물관리원(또는 조리원)_홍길동.hwp)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지
 ※ 초본을 제외한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5배수 이하 : 소극적 전형 / 5배수 초과~ : 적극적 전형(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0~15분 이내/1인)

[평정기준]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별도 예비합격사실을 공지ㆍ통보하지 않음)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6.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공통)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

2

(공통)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1] 사용

3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2] 사용

4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3] 사용

5

(공통)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1


6

(필수, 우대조건 해당자) 자격증 사본

1


7

(필수: 조리원)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1


8

(우대: 조리원) 경력(재직) 증명서

1

(필요시) 붙임 <서식4> 사용

8-1

(해당자에 한함)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 후 즉시 발급(해당기관 홈페이지 참조)

1


8-2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 발급

1


9

(공통)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

[별지 제19호서식] 사용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꼼꼼하게 확인 후 순서대로 정리 후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예시: 시설물관리원(또는 조리원)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추후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사진(신분증 발급용)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서류허위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042-481-7332, 급여ㆍ근무관련 상세문의042-481-7349)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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