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광주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고용형태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기상관측보조원 |
공무직근로자 |
1명 |
ㅇ관할지역 기상관측 ※ 직무기술서 참고 |
목포기상대 (전남 목포시고하대로 815) |
2. 근무조건
채용신분 |
근무기간 |
보수 |
채용부서 |
공무직 근로자 |
계약일 ~ 정년(60세) |
ㅇ보수: 약 2,240천원(기본급 및 급식비 등/세금 공제 전) ※ 야간 및 휴일수당 별도지급 ㅇ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건강·고용 보험, 국민연금)가입, 수당(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별도지급(요건충족 시) |
목포기상대 |
※ 최초 약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결정
❍ 근무형태: 4인2교대, 8일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탄력적 근로시간제
구분 |
근무시간 |
근무일 |
주간 : 08:00~20:00 (일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 20:00∼익일 08:00 (일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
휴무일 |
야간 종료 당일 08:00∼익일 08:00 |
비번일 |
휴무가 아닌 날/다음 주간 근무일 08:00까지 |
※ 단, 교대근무 인원 변동 등 기관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19세 이상이면서,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응시자격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증명서 제출 시 적용,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학위 |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교육 |
-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을 10시간 이상수료한자 [관련교육]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
- 응시자격(학위, 자격증, 교육)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수료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 희망자가 ‘기상청 나라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나라배움터 관리자의 별도조치가 필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나라배움터에서 회원가입 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으로 연락(연락처: 02-2181-0051)
※ 교육수료증은 교육 수강 완료 후 익일 발급됨
❍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증명서 제출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구분 |
우대 요건 |
학위 |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관련학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자격증 |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소지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경력 |
-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최대 2년,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
※ 응시자격 요건으로 사용한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제외, 다만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포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청 oo과 / 기상관측보조원 / 관할지역 기상관측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2024.7.18.)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폐업회사의 경우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우선 합격자로 선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시 적용
4.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학위, 자격증, 교육 등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평가요소: ① 응시자격, ② 자기소개서‧직무계획서, ③ 우대 요건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
- 단,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4. 7. 18.(목) ~7. 29.(월) |
’24. 7. 24.(수) ~7. 29.(월) |
’24. 8. 9.(금) |
’24. 8. 12.(월)~ 8.27.(화) 중
※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
’24. 9. 6.(금)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선발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7. 24.(수) ~ 7. 2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 ssj@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전자우편(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유효
※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
7.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1 |
【공통】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필수 |
[붙임1] 참조 |
2 |
【공통】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붙임2] 참조 |
3 |
【공통】자기소개서(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붙임3] 참조 |
4 |
【공통】직무수행계획서(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붙임4] 참조 |
5 |
【공통】 주민등록초본 (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필수 |
|
6 |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필수 |
[붙임5] 참조 |
7 |
【공통】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필수 |
[붙임6] 참조 |
8 |
【응시요건】응시 자격요건(학위/자격증/교육 중 택 1) 증명서 ※ 학위증명서(사본), 자격증 사본, 교육수료증 등 |
필수 |
|
9 |
【우대요건 해당자】 우대요건(학위/자격증/경력) 증명서 ※ 학위증명서(사본), 관련 자격증 사본,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사본 등 |
해당자 |
|
10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
|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 선발 가능
❍ 배치 전 및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결과 지속적 업무수행 불가 판정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720-0222)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