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국가기상위성센터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2024년 제1회 국가기상위성센터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9월9일
국가기상위성센터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보수 및 복무
가.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및 임용예정일 |
청원경찰 |
1명 |
ㅇ 국가 중요시설(시설물 포함) 경비 및 안내 ㅇ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ㅇ 청사 구역 출입 및 인원·차량 통제 ㅇ 청사 내외 질서유지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
국가기상위성센터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
2024년 12월(예정) |
※ 최종합격자는 수습기간(6개월)을 거쳐 정규 청원경찰로 임용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보수 및 복무
● 보수: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1 등에 따름
● 복무: 「국가공무원법」,「청원경찰법」, 기상청 청원경찰 채용업무 표준절차」 등 준용·적용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임용자격) 및 제4조(임용방법 등)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법률 제19147호>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임용신체요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주·야간 및 휴일 교대 근무가 임용 즉시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이 외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함
☞ 위 응시자격 모두 충족 시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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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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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공통요건) - 응시자격 공통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11.7.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나. 우대요건
구분 |
적용전형 |
비고 |
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서류전형 |
- 군사경찰, 경찰, 청원경찰(국가기관·지자체 등), 특수경비원, 방호직 공무원 |
나.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
※ [참고 1]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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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 관련 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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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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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워드프로세서 |
’12.1 이전의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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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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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1) 근무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월별 차등우대)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함(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2) 무도 단증 - 공인 무도 1단 이상 (단별 차등우대),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품증’ 불인정) 3) 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2급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스 |
3. 채용 일정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체력 검정 |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
인성 검사 |
면접 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일정 |
9.9.(월) ~9.26.(목) |
9.19.(목) ~ 9.26.(목) |
10.11.(금) |
10.14.(월) ~10.21.(월) |
10.29.(화) |
10.30.(수) ~11.5.(화) |
11.7.(목) |
11.18.(월) |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체력검정 상세일정(일자,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체력검정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상세일정(일자, 장소 등)은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9. 19.(목) ~ 9. 26.(목)
※ 접수 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함
나.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다. 접수처: (우편번호 27803)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 위성기획과 청원경찰 채용담당자 앞(☎ 043-717-0202, 043-7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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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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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 겉면에 <청원경찰 채용 응시원서 재중>표기 ○ [붙임] 응시원서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해당 서식(별지 1~7) 작성 및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 마감일(2024. 9. 26.)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직접 방문 및 택배, 퀵, 이메일 등으로는 접수 불가 ○ 응시번호는 2024. 9. 30.(월) e-mail로 개별 통보(미통보시 채용담당자에게 직접 확인) ○ 응시표는 체력검정 합격자(인성검사 실시)에 한해 면접전형 당일 교부 예정 ※ 접수 미확인,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가 접수된 이후 응시원서 상의 내용 변경 불가 |
라. 제출서류 ※ 번호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양면인쇄 금지,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응시원서 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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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필수제출 |
① 서류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1] ② 응시원서 [별지2] ③ 이력서 [별지3] ④ 자기소개서 [별지4] ⑤ 주민등록표 초본(남성 응시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별지5]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6] |
우대 ※해당자 제출 |
①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별지7] ② 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2급) 사본 ③ 공인무도 단증 사본 ④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및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확인(인증)서 제출 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공고상 양식(별지1~8)이 아닌 양식 임의 수정,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상 미비한 사항(날인 또는 자필서명 누락 등)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확인(인증)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발급분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시험 방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불가
가. 서류전형(1차 시험)
● 응시자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증 등을 심사한 후 적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 자격증 사본, 단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시 제출해야 서류전형에 반영
나. 체력시험(2차 시험)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방법)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응시생별 체력측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상세일정 및 방법 공고 예정
측정장소[참고2] |
측정 기간 |
제출서류 |
합격 기준 |
비고 |
지역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
10.14.(월) ~10.21.(월) |
인증서 |
2등급 이상 |
인증 등급 진위 여부 확인 |
● 인증서 제출: 10.21.(월) 18:00까지 담당자 e-메일(chunbi0210@ korea.kr) 제출
※ 체력인증은 체력검정 측정기간(10.14.~10.21.)내 실시한 것만 인정
다. 인성 검사(3차 시험)
● (대상) 체력검정 합격자, (방법) 온라인 (검사 결과) 면접 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인성 검사 미응시자는 면접 심사 응시 불가
●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시, 상세일정 및 방법 공고 예정
● 검사결과 제출: 11.5.(화) 18:00까지 담당자 e-메일(chunbi0210@ korea.kr) 제출
※ 인성검사 기간(10.30.~11.5.) 내 실시한 것만 인정
라. 면접전형(4차 시험)
● 체력검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실시자에 한해 실시하며, 성실성 및 조직 구성원과의 친화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 점수를 냄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평정요소)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면접)전형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평가)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최종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하며 ‘중’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 면접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 순위 결정
※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포기 시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결정
바.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자격 및 우대요건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 등의 사유 발생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2배수 선발
7.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임용예정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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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 |
청원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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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국가 중요시설(시설물 포함) 경비 및 안내 ○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 청사 구역 출입 및 인원·차량 통제 ○ 청사 내외 질서유지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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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업무이해도) : 직무지식(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등), 청사방호 개념, 청원경찰의 역할, 상황대응요령 및 상황보고체계 ○(직무분야역량) : 출입통제, 보안검색, 민원대응능력 등 문제해결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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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보안업무규정」, 「통합방위법」, 「국가공무원복무 예규」, 「총기·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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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결격사유가 없으며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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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 직무 관련 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2급)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소지자 |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한 서류 보완 안내는 없으며,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과 임용 후 호봉획정을 위해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채용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됩니다.
● 체력인증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 및 준비운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인증 과정에서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체력인증, 인성검사, 면접전형 중에는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허가 없이 무단 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의 기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 과정상 부적격(응시자격 부적격, 건강검진 종합결과 유질환자(중대질환), 임용 미승인, 총기 미허가, 임용일 미출근 등)한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수습기간(6개월)을 거쳐 정규 청원경찰로 임용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공고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기상청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 등에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 1개월까지(’24. 11. 8. ~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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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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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못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8)를 기관으로 제출 바랍니다. ※ 반환신청서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70-7850-5713) |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청원경찰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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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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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청원경찰 채용담당자(☎043-717-0202, 043-717-02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