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1년 9월 1일
기 상 청 장
1. 임용예정직급·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근무지)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 부 서 |
직무내용 |
정책홍보 (서울) |
일반 계약직 (4호) |
1 | 대변인실 | - 홍보활동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 기상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업적의 홍보 - 기상청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등 |
기후예측 (서울) |
기상주사 | 1 | 기후과학국 | - 기후예측 관련 정책 수립 - 이상기후 감시·분석 - 장기예보모델 운영 등 |
태풍 (제주 서귀포) |
기상 연구사 |
1 | 예보국 | - 태풍 분석 및 예보시스템 개선 - 태풍 계절예측시스템 개발 및 개선 - 태풍-해일 모델에 관한 연구 등 |
수치예보 (서울) |
1 | 수치모델 관리관실 |
- 국지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 전지구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등 | |
위성 (충북 진천) |
1 | 국가기상 위성센터 |
- 후속 정지기상위성 자료처리기술 개발 - 위성자료의 기후, 수문, 에너지, 해양분야 등 활용기술 개발 등 | |
정보보호 (서울) |
전산 주사보 |
1 | 기상산업 정보화국 |
기상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 ▪사이버 침해 분석 대응 및 모의훈련 ▪기타 정보보호 관련 사항 업무 등 |
계 | 6명 |
2. 채용기간(일반계약직)
○ 일반계약직 4호 :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법률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2835호),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012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928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63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57호)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하여 30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1.12.31.이전 출생한 자)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채용분야 | 자격 요건 | |
정책홍보 | 【관련분야】신문방송, 광고, 홍보, 마케팅, 공공정책 분야 | |
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자 | |
경력 | - 관련 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민간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관리자로서 3년 이상 민간근무(연구) 경력자 | |
【대기과학 관련분야】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천문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
기후예측 | 학위 | 대기과학 관련분야에서 기후모델링, 기후역학, 대기대순환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 - 관련 직무분야(기상자료분석 및 예보업무)에서 6년 이상 민간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직급 공무원경력 2년 이상자 - 임용예정직급과 관련되는 직무분야(기상자료분석 및 예보업무)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경력 3년 이상자 | |
태풍 | 학위 | - 대기과학 관련분야에서 태풍, 수치예보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수치예보 | 학위 | - 대기과학 관련분야에서 수치예보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위성 | 학위 | 대기과학 관련분야에서 위성기상학, 위성자료처리, 위성원격탐사, 위성영상분석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정보보호 | 【관련분야】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 |
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경력 | - 관련 직무분야(시스템, 네트워크, 포렌식, 프로그램, 악성코드분석, 모의해킹 및 정보보호업무) 3년 이상 민간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직급 공무원경력 2년 이상자 - 임용예정직급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시스템, 네트워크, 포렌식, 프로그램, 악성코드분석, 모의해킹 및 정보보호업무)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경력 3년 이상자 |
※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분야 응시 가능(중복지원 불가)
※ 근무경력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최종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우 해당됨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와 우대요건 사항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에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구체적)가 명시되어야 함. 담당업무 미기재시 또는 불명확시 관련경력으로 불인정
※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및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취득은 면접시험일 최종일 기준으로 함
다. 채용분야별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채용분야 | 우대요건 |
기후예측 | o 기후모델링, 기후역학, 대기대순환분야 연구·근무 경력자 o 어학(영어)검정 소지자 - TOEFL 530점(CBT 197점, iBT 71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 II)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수치예보 | o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관련 분야 연구·근무 경력자 o Fortran 프로그램 능력 보유자 o 어학(영어)검정 소지자 - TOEFL 530점(CBT 197점, iBT 71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 II)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태풍 | o 태풍 분석 및 예측시스템, 태풍계절예측, 해양모델 관련 분야 연구·개발 경력자 o 어학(영어)검정 소지자 - TOEFL 530점(CBT 197점, iBT 71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 II)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위성 | o 위성영상 분석, 위성자료처리 알고리즘 개발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자 o Fortran, IDL 등 프로그램 능력 보유자 o 어학(영어)검정 소지자 - TOEFL 530점(CBT 197점, iBT 71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 II)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정보보호 | o 정보보호분야 자격증 소지자 - 국내자격증 : SIS(정보보호전문가 1·2급), ISM(정보보안관리사), 인터넷보안전문가 1·2급 - 국제자격증 : CISSP(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SISM(정보보안관리자), CISA(국제정보시스템감사자), CHFI(컴퓨터해킹 포렌식 조사관) o 어학(영어)검정 소지자 - TOEFL 530점(CBT 197점, iBT 71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 II)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 어학검정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자격증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취득예정)한 경우에 한함
5. 보수수준(일반계약직)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일반계약직 4호의 경우 연봉한계액(상한 70,166천원 / 하한 47,133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관련분야 경력, 어학능력, 관련 자격증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공직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기소개 및 학위논문, 연구·근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발표
(파워포인트 5분 이내 /〔붙임〕참조)
- 심사위원의 질의 및 답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9. 6.(화)~9.14.(수) 09:00 ~ 18:00 (공휴일은 제외)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156-720)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0341)
※ 우편접수는 2011. 9.1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참조
8.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 2011. 9.16.(금)~9.19.(월)
○ 합격자 발표 : 2011. 9.20.(화) 17시 이후(예정)
나. 면접시험 : 2011. 9.23.(금)~9.26.(월)(※일정 조정 가능)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1.10.10.(월) 10시 이후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9.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1일전까지 다시 신청을 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재 교부시 응시원서의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기상청 운영지원과로 직접 오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본 계획이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를 통해 재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