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2년 6월 19일
기 상 청 장
1. 임용예정직급·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근무지)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 부 서 |
직무내용 |
비 고 |
해양기상 (서울) |
기상 주사보 |
1 |
관측기반국 |
▪해양기상 예측 및 자료동화 기술개발 ▪해양기상 모니터링 최신 기술 개발 및 운영 ▪해양기상자료 품질관리 및 분석기술 개발 등 |
|
기후변화 (서울) |
기상 연구사
기상 연구사 |
1 |
기후과학국 |
▪한반도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부문별 응용정보 생산 및 제공 ▪ 지역별 기후 및 기후변화 정보 생산 등 |
|
온실가스 (안면도) |
1 |
기후과학국 |
▪온실가스 관측 및 분석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국제업무 수행 ▪온실가스 분석 장비 운영 등 | ||
기후 모델링 (서울) |
1 |
국립기상 연구소 |
▪기후모델 개발 ▪지구시스템 모듈 개발 ▪기후자료동화시스템 개발 등 | ||
지구관측위성활용 (서울) |
1 |
국립기상 연구소 |
▪마이크로파 위성 강수 산출 알고리즘 개발 ▪마이크로파 위성자료를 이용한 지구환경정보 생산 ▪GPM 지상검증을 위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등 | ||
화산 (서울) |
1 |
국립기상 연구소 |
▪화산분화 전조 시나리오 작성 ▪화산분화 전조 감시기술 개발 ▪화산분화 예측연구 업무 등 | ||
자료동화 (서울) |
1 |
국립기상 연구소 |
▪미규모 기상관측자료 동화 및 수치모델의 개발 및 개선 ▪수요자 맞춤형 응용기상정보 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발 ▪국지규모 앙상블 자료동화 및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등 | ||
응용기상 (서울) |
1 |
국립기상 연구소 |
▪생명보건기상 자료분석 및 응용모델 개발 ▪취약성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고해상도 수치모델 활용 업무 등 | ||
정보보호 (서울) |
전산 주사보 |
1 |
기상산업 정보화국 |
▪기상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 ▪사이버 침해 분석 대응 및 모의훈련 ▪기타 정보보호 관련 사항 업무 등 |
|
계 |
9명 |
|
※ 국립기상연구소는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청사 이전 예정임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699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767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3759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277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하여 30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기후변화 및 정보보호분야에 한함)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기후변화 및 정보보호분야 직위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채용대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2.12.31.이전 출생한 자)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첨부파일 참조
다. 채용분야별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첨부파일 참조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관련분야 경력, 어학능력, 관련 자격증, 직무수행계획의 충실성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공직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기소개 및 학위논문, 연구·근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발표
(파워포인트 5분 이내 /〔붙임〕참조)
- 심사위원의 질의 및 답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6.27.(수)~6.29.(금) 09:00 ~ 18:00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156-720)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3, 0345)
※ 우편접수는 2012. 6.2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 2012. 7. 4.(수)~7. 6.(금)
○ 합격자 발표 : 2012. 7. 9.(월) 15시 이후(예정)
나. 면접시험 : 2012. 7.11.(수)~7.13.(금)(※일정 조정 가능)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7.24.(화) 11시 이후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7.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1일전까지 다시 신청을 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재 교부시 응시원서의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기상청 운영지원과로 직접 오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를 통해 재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0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