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인「감사담당관」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5월 8일
기 상 청 장
1. 채용예정직위 및 인원
구분 |
채용예정직위 |
채용가능직급 |
인원 |
개방형직위 |
감사담당관 |
일반직4급(서기관·기술서기관)
·일반계약직 4호 |
1명 |
2. 채용기간 : 2년(업무성과의 평가결과 우수시 계약기간 만료 후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주요업무내용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및 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 소속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사항
○ 국민신문고 운영 등 국민권익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4. 채용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구분 |
자 격 요 건 |
경력
또는
자격
기준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명시된 자격을 가진 사람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처 :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60-18(우 : 156-720) ☎ (02)2181-0343)
○ 접수기간 : 2013. 5.13.(월) ~ 2013. 5.20.(월)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서식 등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인사란 당해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6. 시험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채용자격 요건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 응시자별 직무수행계획 등 발표(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구사능력, 관련분야 학위소지
8.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붙임서식 |
② 이력서(자기소개서 항목 포함) 1부/붙임서식
* 공무원의 경우 ‘e-사람’상의 약력카드 추가 제출 |
③ 직무수행 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
* 향후 2년간 : 2013. 7월 ~ 2015. 6월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정책(사업)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④ 각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포함)
* 최근 2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 제출 |
⑤ 면접시험 발표자료 1부
* 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프리젠테이션 10분 이내로 작성 |
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e-사람) 1부
* 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 2012.12.31.을 기준으로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서(임의서식) 1부(A4 6매 이내) 작성 제출 |
⑦ 최종학력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⑧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붙임서식 |
해당자에
한 함 |
①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증빙자료 1부
*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증명하는 서류 별도 제출(외국어로 된 증명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도 함께 제출) |
② 정보화관련 자격증, 수상․상훈 증빙자료 각 1부
*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사본 제출 |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여부를 판단함.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당해 분야
경력으로 불인정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직무수행계획서, 면접시험 발표자료는 메일(rafale@korea.kr)로도 병행 제출
(파일이름 : 감사담당관_응시자성명) / 제출이후 수정·교체 불가
9.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수준인 50,676천원~75,439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1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원본)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1주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