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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대변인 2013/12/30 조회수 9643

2013년도 제2회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3년 12월 30일
기  상  청  장


1. 임용예정직급·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근무지)

임용예정
   
(연봉등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
부서

직무내용

비고

온라인홍보

(서울)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1

대변인실

 · 온라인 소통에 관한 기본 정책 및 계획 수립
 · 온라인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방안 수립
 · 온라인 홍보협의체 구성 및 관리 등

1명


2. 채용기간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법률 제11530, 2013.12.12.)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000, 2013.12.16.)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일을 기준하여 30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4.12.31.이전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14.1.24. 예정)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온라인 홍보

【관련 직무분야】신문, 방송, 광고, 홍보

학위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자

경력

 · 관련 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민간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서
3년 이상 민간근무 (연구) 경력자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요건 안내 

【 공통사항 】>&lt;?xml:namespace 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학위’ 또는 ‘경력’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응시원서 작성시에 ‘학위’ 또는 ‘경력’ 중 하나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 또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와 우대요건 사항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에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구체적)가 명시되어야 함. 담당업무 미기재시 또는 불명확시 관련경력으로 불인정

 

【 ‘학위’요건 응시자 】

  ※ ‘학위’ 요건의 관련 직무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 응시자 】

  ※ ‘경력’요건 응시자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우 해당됨


다. 채용분야별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채용분야

우대요건

온라인 홍보

 [관련 분야 경력]
 o 기관 · 단체 등에서 광고, 홍보업무, 대변인 또는 대언론 업무를 전담한 경력이 있는 사람

    o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매체 운영경력자 또는 사이버홍보 경력자

    o 방송사, 출판사, 잡지사, 기획사 등의 작가 경력자

    o 신문, 방송사, 잡지사에서 기자, 편집자로서의 경력자

 [어학(영어)검정 소지자 >

  - TOEFL 530(CBT 197, iBT 71),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 영국문화원 IELTS 5.5, G-Telp(Level II) 70, TOEIC 675, TEPS 600점 이상


5.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2013년도 연봉 한계액 참고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 37,736천원∼ 66,393천원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관련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업무 연관성, 어학성적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공직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기소개, 근무(연구)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발표(파워포인트 10분 이내)
     - 심사위원의 질의 및 답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1. 6.(월)~2014. 1. 10.(금)  09:00 ~ 18:00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156-720)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3)
    ※ 우편접수는 2014. 1. 1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참조

8.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 2014. 1. 15.(수)
   ○ 합격자 발표 : 2014. 1. 17.(금) 17시 이후(예정)
  나. 면접시험 : 2014. 1. 24.(금)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2. 7.(금) 17시 이후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9.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
       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본 계획이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
       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를 통해 재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 0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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