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3년 4월 28일
기 상 청 장
1. 채용분야·직급·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임용예정직 급 선발예정 임용예정 직무내용 기상위성 지상국 운영 및 개발 (충북 진천) 기상주사보 1명 국가기상위성센터 ○천리안위성 부관제 및 후속기상위성 관제운영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기상연구사 1명 예보국 ○1km 이하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 개발·개선 ○앙상블 모델 개발 및 개선 기상융합 및 기상연구사 1명 국립기상연구소 ○기상·기후정보의 경제적 가치 평가 기법 개발 해양기상 기상연구사 1명 국립기상연구소 ○전지구 해양환경 감시망 구축·운영 연무모델개발 기상연구사 1명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무 통합예측모델 개발 연구 수문기상 및 기상예보활용기술 기상연구사 1명 국립기상연구소 ○수문기상예측정보 산출 기술 확대 적용 및 검증기술 기상조절 기상연구사 1명 국립기상연구소 ○ 인공증우(설) 항공, 지상 실험 및 수치모사 수행 계 7명
(근무지)
(직류)
인 원
부 서
(기상)
(위성운영과)
○천리안위성 및 후속위성 관측 자료 품질관리
(복사 및 기하 보정 등)
○후속위성 지상국(관제, 안테나, 송수신 RF,
전파환경, 복사보정, 위치보정 시스템)
구축·개발 및 운영
(서울)
(수치모델개발과)
정책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연구과)
○다학제적 기상·기후정보 해석 및 활용법 개발
○기상정책 조사 분석 및 개발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지구환경시스템
연구과)
○전지구·지역 해양환경 특성변화 연구
○전지구·지역 해양 예측 개선 연구
(서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황사연구과)
○황사·연무 통합예측모델의 점진적 전국 확대
를 위한 지역별 고해상도 예측모델기술 개발 연구
○황사·연무 통합모델 개발 연구 및 복합시정
(황사·연무·박무)가능성 예보기술 개발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응용기상연구과)
개발
○돌발홍수 예측기술 개발
○수문기상정보를 활용한 기상·기후 모델의 예측정확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응용기상연구과)
○안개소산 지상 실험 및 분석
○기상조절 관련 구름물리 연구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결격사유]
3.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4.12.31.이전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xml:namespace prefix = o /> 【대기과학 관련분야】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천문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기상위성 지상국 학위 ▪대기과학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위성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의 3년 이상 민간근무경력자 우대요건 ▪정보통신, 기상위성 또는 전산분야 연구·근무 경력자 수치예보모델 학위 ▪대기과학 관련분야에서 수치예보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수치예보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의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우대조건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관련 분야 연구·근무 경력자 기상융합 및 학위 ▪대기과학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기상융합 또는 기상정책연구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의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우대요건 ▪기상융합 또는 기상정책연구 분야 연구·근무 경력자 연무모델 개발 학위 ▪대기과학 관련분야에서 수치예보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수치예보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의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우대요건 ▪황사 및 연무 모델링 분야 연구·근무 경력자 수문기상 및 기상예보활용기술 개발 학위 ▪대기과학 관련분야에서 수문기상 또는 수치예보모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수문기상 또는 수치예보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의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우대요건 ▪수치예보모델(수문모델 포함) 및 수문기상 관측자료 처리·분석 관련 연구·근무 경력자 기상조절 학위 ▪대기과학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구름물리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의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구름물리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기상조절 분야 연구·근무 경력자 【해양학 관련분야】대기과학, 해양학, 해양공학, 지구과학 해양기상 학위 ▪해양학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해양학 관련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의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우대조건 ▪해양 물리환경 관측 및 해양수치모델 분야 연구, 근무 경력자
운영 및 개발
▪동일직급(기상주사보) 공무원경력 2년 이상자
▪위성 분야 전공자(석사 학위 이상)
개발 및 개선
▪수치예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연구)경력자
정책연구
▪기상융합 또는 기상정책연구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연구)경력자
▪기상융합 관련분야 전공자(석사 학위 이상)
▪수치예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연구)경력자
▪황사 및 연무 자료동화 및 앙상블 기법 개발 연구·근무 경력자
▪수치예보모델 전공자(석사학위 이상)
▪수문기상 또는 수치예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연구)경력자
▪기상-수문모델 결합 및 활용 분야 연구·근무 경력자
▪해양학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연구)경력자
○ 공통 우대 요건 : 어학(영어) 검정 소지자
※ 어학검정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학위 및 경력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경력의 범위] [학위의 범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에서의 연구‧근무경력을 의미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으로 응시하거나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직무분야, 근무기간 및 근무기관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별 세부 직무분야 명시
예) 00.00.00~00.00.00/ 00과 / 연구원(수치예보모델 개발)
- 제출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 불인정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 관련 직무분야 경력, 학위논문, 연구실적, 담당업무 연관성, 어학성적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구분 방법 프리젠테이션 ‧학위논문, 연구(근무)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개별 면접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인성,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 평정요소 : 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5. 7.(수) ~ 2014. 5. 9.(금) 09:00 ~ 18:00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156-720)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0343)
※ 우편접수는 2014. 5. 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2014. 5. 9.(금) 18:00까지 접수자에 한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5. 16.(금) 18시
나. 면접시험 : 2014. 5. 21.(수) ~ 5.26.(월) 기간 중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6. 4.(수) 18시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1일전까지 다시 신청을 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재 교부시 응시원서의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기상청 운영지원과로 직접 오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를 통해 재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