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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15/07/02 조회수 5599

  기상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기상청장

 

 1. 채용내용


기상서비스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내용표

채용 분야

인원

근무 지역

업무내용

기상산업

1

기상청
(서울)

  ․기상사업자 현황조사 등록 관리
해외기상산업 시장조사 통계분석
기상기후산업 진흥 업무 지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15. 12. 31.     
      ※ 근무성적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보    수 : 79,187원/일(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안전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기상청(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단, 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나. 학력 : 제한 없음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우대조건
      ○ 관련분야 유경험자 및 전산·통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어학(영어) 검정 소지자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5. 7. 7.(화) 18: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bluesm@korea.kr)로만 접수(접수확인 메일 발송)
   다.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및 관련 증빙서류(붙임 참조)
      ※ 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 응시원서(성명))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각종 자격증명 관련 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7. 10.(금) 17:00 이후 / 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일시/장소 : 2015. 7. 14.(화) / 기상청 (면접시간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7. 16.(목) 09:00 이후 / 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이상 시 합격이 최소 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1)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의 양식에 작성)
      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다.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라.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어학검정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는 스캔 첨부(「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는 자필 작성후 스캔) 제출
   (2) 최종 합격 후 제출하는 서류
      가. 신원진술서 2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바.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 기상서비스정책과(☎ 02-2181-0852)

 


붙 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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