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공개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1항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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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2021년도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사전공개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 연구자가 참여하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지원 규모
◦ 21년 신규 공모과제: 21개 과제(113억4천3백만 원)
◦ 총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사업 공고
◦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rnd.kma.go.kr) 등에 공고
※ 별첨: 2021년도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공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