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위탁과제 사전공개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1항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
□ 목적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21년도 위탁과제에 관한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미리 파악하여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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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
▫ 사업목적 :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 최종산출물 : 예보 기간/지역/현상에 관계없이 30일까지 하나의 모델로 예측하는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시스템 개발 |
▫ 추진방식 : 사업단 자체 추진과제 + 외부과제(총 예산의 17.7%) |
▫ 기간/예산 : 2020년∼2026년(총 7년, 3년+4년) / 1,023억원 |
□ 지원 규모
◦ ’21년 신규 위탁과제: 10개 과제(20억 원)
◦ 총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과제 공고
◦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rnd.kma.go.kr) 등에 공고